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83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법인이 토지상에 대규모 업무시설인 백화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노력한 후 결국 업무시설을 건축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31,78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각종 생활필수품의 위탁판매업, 점포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3.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2의 2 등 3필지상에 지하 3층, 지하 9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본관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태화쇼핑’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던 중 인근에 백화점 건물을 신축, 기존의 매장면적을 대폭 확장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1990. 7.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86의 1 대 1,501.5㎡ 및 1991. 6. 22. 같은동 185 대 9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부전동 186의 1 대지에 관하여는 1991. 1. 9.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580.16㎡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같은동 185 대지에 관하여는 1993. 1. 13.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89.32㎡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각 얻고,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1993. 3.경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지하수위가 예상외로 얕은 등 지반구조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한 후 지질조사 및 건축설계전반의 변경절차를 거쳐 1994. 6. 7.경에야 비로소 건축공사를 재개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2,531,789,930원을 1994. 10. 10. 원고에게 취득세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2,3, 갑 제8호증의 1내지 12,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2,3, 갑 제18호증의 1,6,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2,3, 갑 제22,23호증, 갑 제30호증의 1,2,3, 갑 제31호증, 갑 제35호증의 1,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정곤, 조규복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본관건물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각종 생활필수품의 위탁판매업, 점포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1990년경 인근의 서면과 범일동 지역에 롯데 및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이 신설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기존의 매장시설만으로는 그 규모나 노후성에 비추어 볼 때 경쟁력이 뒤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본관건물에 인접한 곳에 제2의 백화점 건물(이하 신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매장을 확장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0. 7. 5. 이 사건 토지 중 부전동 186의 1 대 1,501.5㎡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580.16㎡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해 12.경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우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나 건설부에서 1990. 5. 15.부터 건설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던 관계로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그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1991. 1. 9. 연면적 3,580.16㎡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달 15. 착공신고까지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대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점유자인 소외 심세보 등 4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1. 2.경 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12. 12. 승소판결을 받고 1992. 5. 24. 피고들의 항소취하간주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92. 7. 27.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던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명도소송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함으로써 당초의 착공기간으로부터 3개월후인 1991. 4. 8.까지 1차로 착공기간연장승인을 받고, 그후 명도소송 완료일로부터 30일후(1992. 6. 24.)까지 2차로 착공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던 사실, 한편 원고는 신관건물을 신축하는 김에 가능한 한 그 매장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1991. 6. 22.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매수하여 두었던 부전동 186의 1 대지와 연접한 같은동 185 대 925.3㎡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위 186의 1 대지상에 이미 건축허가된 건물과 통합하여 백화점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설부의 건축제한조치가 1992. 12. 31.까지 계속 시행되었던 관계로 1993. 1. 13.에야 비로소 새로 취득한 부전동 185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89.32㎡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3. 2. 27. 소외 세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앞서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된 부전동 186의 1 대지상의 건물과 일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3. 13.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인 부전동 186의 1 대지와 같은동 185 대지상에 각기 건축허가된 2개의 건물에 대하여 1993. 3. 13. 동시에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질조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본관건물을 건립할 즈음인 1982. 5.경 그 부지인 부전동 192의 2 등 3필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문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동아지질에 의뢰한 결과 지하수의 분출현상도 없을 뿐 아니라 지표로부터 3m 가량은 자갈 및 점토층, 그 밑으로 10m까지는 비교적 견고한 풍화토층이 형성되고 10m 아래로는 치밀견고한 풍화암층이 형성되어 있어 건물을 지하 1,2층 정도로 건축하여도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편 본관건물의 부지와 이 사건 토지와는 폭 8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어 그 지질구조 및 토질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에 착수하였던바, 막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하굴착작업을 진행하게 되자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0.7-0.8m에 위치하여 예상보다 훨씬 얕은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다량의 지하수가 분출되는 바람에 이러한 지질구조위에 지하부분이 1층만으로 된 6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같은해 3. 말경 일단 공사를 중단한 후 건물전체의 설계를 변경하여 지반이 안정된 지하 심부에까지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하여 같은해 6. 26.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우에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의뢰하는 한편 같은해 8. 2.에는 주식회사 동아지질과 사이에 지질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질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지질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층구조가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1.7-2.6m 두께의 매립층, 1.3-4m 두께의 모래·자갈·호박돌층, 10.6-13.3m 두께의 풍화토층, 그 다음에 풍화암층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어 건물의 기초가 견고한 풍화암층에 닿게 하자면 지하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던바, 위와 같이 지하 10층까지 굴착공사를 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단일건물로 건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근에 건립될 롯데백화점 등 대형백화점과 경쟁하기 위하여도 매장이 대폭 확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상의 2동의 건물을 1동의 건물로 통합함과 동시에 그 건축면적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실, 위와 같이 대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3. 10.경 소외 주식회사 교우엔지니어링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그 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1994. 4. 18.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토대로 같은해 6.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소매점의 증설에 대한 내인가를 받은 후 같은해 6. 4.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1994. 6. 7.부터 1996. 6. 7.까지, 공사대금은 6,135,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하연속벽 및 토공사계약과 본공사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 7. 지하부분의 연속벽설치를 위한 토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후 원고는 신관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일단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그에 연접한 부전동 184의 2 대 164.2㎡를 1993. 1. 28.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1994. 9. 30. 같은동 184의 4 대133.6㎡를 매수함으로써 부지확보가 완료되자 그에 따라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한 후 1994. 11. 30. 다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필증을 교부받아 1994.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시한 대지총면적 3,043㎡상에 지하 10층, 지상 9층, 연면적 42,976.69㎡의 단일건물의 건축허가를 얻고, 이에 따라 같은해 12. 27.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44,3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그후 1996. 1. 10. 공사금액은 최종적으로 42,636,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를 시행하여 1996. 8. 17.경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원래의 목적대로 백화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稅制)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매각 등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당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시설인 백화점을 건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하 1층, 지상 6층의 대규모 건물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일방 기존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다가 1993. 3.경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막상 착공한 후에도 예상외의 지하수 다량유출, 지질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하고 지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을 거치느라고 상당한 기간을 소요한 후 1994. 6.경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업무시설의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대규모 업무시설인 백화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노력한 후 결국 업무시설을 건축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31,78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각종 생활필수품의 위탁판매업, 점포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3.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2의 2 등 3필지상에 지하 3층, 지하 9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본관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태화쇼핑’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던 중 인근에 백화점 건물을 신축, 기존의 매장면적을 대폭 확장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1990. 7.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86의 1 대 1,501.5㎡ 및 1991. 6. 22. 같은동 185 대 9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부전동 186의 1 대지에 관하여는 1991. 1. 9.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580.16㎡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같은동 185 대지에 관하여는 1993. 1. 13.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89.32㎡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각 얻고,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1993. 3.경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지하수위가 예상외로 얕은 등 지반구조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한 후 지질조사 및 건축설계전반의 변경절차를 거쳐 1994. 6. 7.경에야 비로소 건축공사를 재개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2,531,789,930원을 1994. 10. 10. 원고에게 취득세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2,3, 갑 제8호증의 1내지 12,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2,3, 갑 제18호증의 1,6,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2,3, 갑 제22,23호증, 갑 제30호증의 1,2,3, 갑 제31호증, 갑 제35호증의 1,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정곤, 조규복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본관건물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각종 생활필수품의 위탁판매업, 점포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1990년경 인근의 서면과 범일동 지역에 롯데 및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이 신설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기존의 매장시설만으로는 그 규모나 노후성에 비추어 볼 때 경쟁력이 뒤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본관건물에 인접한 곳에 제2의 백화점 건물(이하 신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매장을 확장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0. 7. 5. 이 사건 토지 중 부전동 186의 1 대 1,501.5㎡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580.16㎡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해 12.경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우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나 건설부에서 1990. 5. 15.부터 건설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던 관계로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그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1991. 1. 9. 연면적 3,580.16㎡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달 15. 착공신고까지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대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점유자인 소외 심세보 등 4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1. 2.경 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12. 12. 승소판결을 받고 1992. 5. 24. 피고들의 항소취하간주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92. 7. 27.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던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명도소송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함으로써 당초의 착공기간으로부터 3개월후인 1991. 4. 8.까지 1차로 착공기간연장승인을 받고, 그후 명도소송 완료일로부터 30일후(1992. 6. 24.)까지 2차로 착공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던 사실, 한편 원고는 신관건물을 신축하는 김에 가능한 한 그 매장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1991. 6. 22.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매수하여 두었던 부전동 186의 1 대지와 연접한 같은동 185 대 925.3㎡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위 186의 1 대지상에 이미 건축허가된 건물과 통합하여 백화점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설부의 건축제한조치가 1992. 12. 31.까지 계속 시행되었던 관계로 1993. 1. 13.에야 비로소 새로 취득한 부전동 185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89.32㎡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3. 2. 27. 소외 세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앞서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된 부전동 186의 1 대지상의 건물과 일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3. 13.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인 부전동 186의 1 대지와 같은동 185 대지상에 각기 건축허가된 2개의 건물에 대하여 1993. 3. 13. 동시에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질조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본관건물을 건립할 즈음인 1982. 5.경 그 부지인 부전동 192의 2 등 3필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문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동아지질에 의뢰한 결과 지하수의 분출현상도 없을 뿐 아니라 지표로부터 3m 가량은 자갈 및 점토층, 그 밑으로 10m까지는 비교적 견고한 풍화토층이 형성되고 10m 아래로는 치밀견고한 풍화암층이 형성되어 있어 건물을 지하 1,2층 정도로 건축하여도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편 본관건물의 부지와 이 사건 토지와는 폭 8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어 그 지질구조 및 토질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에 착수하였던바, 막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하굴착작업을 진행하게 되자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0.7-0.8m에 위치하여 예상보다 훨씬 얕은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다량의 지하수가 분출되는 바람에 이러한 지질구조위에 지하부분이 1층만으로 된 6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같은해 3. 말경 일단 공사를 중단한 후 건물전체의 설계를 변경하여 지반이 안정된 지하 심부에까지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하여 같은해 6. 26.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우에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의뢰하는 한편 같은해 8. 2.에는 주식회사 동아지질과 사이에 지질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질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지질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층구조가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1.7-2.6m 두께의 매립층, 1.3-4m 두께의 모래·자갈·호박돌층, 10.6-13.3m 두께의 풍화토층, 그 다음에 풍화암층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어 건물의 기초가 견고한 풍화암층에 닿게 하자면 지하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던바, 위와 같이 지하 10층까지 굴착공사를 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단일건물로 건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근에 건립될 롯데백화점 등 대형백화점과 경쟁하기 위하여도 매장이 대폭 확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상의 2동의 건물을 1동의 건물로 통합함과 동시에 그 건축면적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실, 위와 같이 대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3. 10.경 소외 주식회사 교우엔지니어링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그 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1994. 4. 18.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토대로 같은해 6.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소매점의 증설에 대한 내인가를 받은 후 같은해 6. 4.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1994. 6. 7.부터 1996. 6. 7.까지, 공사대금은 6,135,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하연속벽 및 토공사계약과 본공사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 7. 지하부분의 연속벽설치를 위한 토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후 원고는 신관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일단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그에 연접한 부전동 184의 2 대 164.2㎡를 1993. 1. 28.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1994. 9. 30. 같은동 184의 4 대133.6㎡를 매수함으로써 부지확보가 완료되자 그에 따라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한 후 1994. 11. 30. 다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필증을 교부받아 1994.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시한 대지총면적 3,043㎡상에 지하 10층, 지상 9층, 연면적 42,976.69㎡의 단일건물의 건축허가를 얻고, 이에 따라 같은해 12. 27.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44,3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그후 1996. 1. 10. 공사금액은 최종적으로 42,636,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를 시행하여 1996. 8. 17.경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원래의 목적대로 백화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稅制)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매각 등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당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시설인 백화점을 건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하 1층, 지상 6층의 대규모 건물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일방 기존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다가 1993. 3.경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막상 착공한 후에도 예상외의 지하수 다량유출, 지질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하고 지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을 거치느라고 상당한 기간을 소요한 후 1994. 6.경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업무시설의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대규모 업무시설인 백화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노력한 후 결국 업무시설을 건축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