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6820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9월 20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판결, 즉 토지취득 당시까지 용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그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하였던 점, 과세관청이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신축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천연시킨점,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들을 종합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1995.12. 8. 선고, 95누5257 판결 ''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1993. 2. 26. 선고, 92누8750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및 피고가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신축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천연시킨 점 등의 외부적 사정,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정도,



원고는 농업헙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중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과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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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6. 4. 19. 선고 95구13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28,133,720원, 등록세 금2,512,480원, 교육세 금50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5, 갑 제4호증의 1, 4, 5, 7, 갑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91. 5. 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법인의 금융점포 신축용 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공사가 서귀포시 서호지구(서귀포시 신시가지)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업무시설용지인 서귀포시 서호지구 47블록 6롯트 대 670m2의 토지(위 택지개발사업 시행 결과 이 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155의 1 대 668m2 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168,000,000원에 소외 공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공사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16,800,000원을, 같은 해 6. 29. 중도금으로 금67,200,000원을, 같은 해 7. 29. 잔금으로 금8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3.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8. 그 지상에 금융점포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1. 7.

29. 로 보고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1호 소정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 8.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0조의4 제1항 제12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지방세법」제128조의3 제1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2)목 및 교육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와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각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28,133,720원, 등록세 금2,512,480원, 교육세 금502,4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4항 제1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법인과는 달리 원고에게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어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매매계약에 표시된 당초의 면적보다 줄어들게 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2. 12. 2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그 면적감소에 따른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았는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아직 매매대상인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가 위 사업 준공 이후에야 비로소 그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잔금정산이 있었던 것이니 그 잔금정산이 완료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1. 7. 29.이 아니라 매매대금 정산일인 1992. 12. 26.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1. 7. 29.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과 갑제1호증의 9,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공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매매계약상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을 가분할 면적인 670m2로 표시하고 차후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난 다음 그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한 대금은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되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매매계약상에 표시된 면적보다 2.0m2 줄어든 것으로 확정되어 소외 공사가 1992. 12. 26. 경 원고에게 그 줄어든 면적에 대한 정산금 501,500원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여 원고가 1993. 2. 13. 경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되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목적 토지를 서귀포시 서호지구 47블럭 6롯트로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과 대금도 가분할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다음 매매계약에서 정한 일자에 맞추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완불한 것이고 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지적공부의 정리에 따라 줄어들게 된 면적 2.0m2에 대한 정산금만을 잔금지급일 이후에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1. 7. 29.로 봄이 상당하여( 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383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사유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갑제1호증의 2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6,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2, 갑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기탁, 고영숙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1995. 11. 7.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영철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1995. 11. 17. 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가) 소외 공사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서귀포시 서호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을 1989. 10. 16.에 착공하여 1992. 6. 2.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같은해 12. 31.자로 사업을 준공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공사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



직 용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된 다음에 경료하되 대금을 완납하고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준공 전이라도 소외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가 되어있었다.

(다) 소외 공사는 위 용지조성공사 전부가 사실상 완료된 1992. 6. 2. 이전에는 수



분양자에게 분양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없었음이 원칙이었고, 위 전체공사 완료 이전 시점에서는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분양 토지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공사완료사실을 개별통지해 준 바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용지조성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에 관한 개별적 사용승낙을 받아 그 취득목적에 따라 사실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였던 사정하에 놓여 있었다(소외 공사가 위 사업지구내에 조성하여 분양한 전체 토지는 1,105필지인데 시청이나 경찰서 청사와 같은 공공청사 용지와 대규모 공동주택용지 등 8필지에 관하여만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 완료일 이전에 따로이 사용이 승낙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에 소규모의 토지를 분양받은 개별적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 완료일 이전에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사례는 아래에서 보는 집단민원등 사정 때문에 단 한건도 없었다).

(라) 한편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원고등 일반 수분양자들은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곧바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는 당초 위 사업지구내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처리장 인근 서귀포시 예례동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그 설치사업을 부득이 1993년말로 일단 유보하게 되었다. 이에 서귀포시 시정발전협의회에서는 1992. 6. 17. 당시 하수처리장 미설치로 위 사업준공후에도 건축허가가 곤란하고 자체 지하침투식 오수처리시설을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건축주의 사업비부담이 가중되며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위 사업준공협의를 함에 있어서 오수처리문제를 사전에 해결한 이후에 준공을 하도록 할 것이고 수분양자의 구제를 위하여 공사준공일이 아닌 실제 건축이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만 지정용도에 따라 분양토지를 사용하면 계약을 해제당하지 않도록 그 사용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검토, 건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2. 하반기 당시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들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공공청사용지와 대규모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자체침투식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는 조건하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뿐,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사실상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따른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3. 5. 당시 피고는 공동지하침투식 또는 하천방류식 오수처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신시가시 아래편에 위치한 서귀포시 법환동 주민들이 지하수, 용천수의 오염, 어촌계 공동어장의 피해 등을 문제삼으면서 집단반발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난항이 거듭되었다.

(마) 원고는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개월 후인 1992. 8.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금융점포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허가상의 조건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대한 회답을 미루어 오다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상 자체침투식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회답을 해 주었다.

(바) 이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점 점포를 신축하



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같은 달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련 공법제한사항에 대한 조회를 하여 같은 해 12. 3.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원고 법인 산하 제주도지회는 같은 달 28. 원고 법인 산하 남제주군지부에 위 점포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지침서를 하달하는 등 내부적 준비를 마친 데 이어 같은 달 30. 건축사에게 위 점포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어 원고는 1993. 1. 29. 소외 공사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고 같은 해 2. 10. 소외 공사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4. 경 서귀포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미관심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12. 경 그 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달 22. 부터 같은 해 6. 22. 까지 사이에 내부적으로 점포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도의 기술적 검토를 완료한 후 같은 달 23. 건축사에게 설계도의 납품을 요청하여 그 무렵 이를 납품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같은 해 7. 27.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달 11.자로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달 7. 부터 같은 해 10. 29. 까지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 점포신축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 기술검토작업을 진행한 것에 이어 같은 해 11. 4.부터 12. 1.까지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 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2. 8. 자로 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점포건물을 신축하고 1995. 1. 25.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현재 원고 법인의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점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당초 목적한 금융점포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한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취득목적대로 점포신축이 가능한지가 불투명해지자 원고의 질의를 받은 피고가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상태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지 아니한 채 시일을 천연시키다가 뒤늦은 1992. 11.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체침투식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는 조건하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답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난 후 곧바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건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 원고 법인이 사용할 점포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불가피한 기간 때문에 소정의 유예기간이 도과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려는 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데,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위 법 제5조 제2항 참조) 원고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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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6. 4. 19. 선고 95구13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28,133,720원, 등록세 금2,512,480원, 교육세 금50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5, 갑 제4호증의 1, 4, 5, 7, 갑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91. 5. 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법인의 금융점포 신축용 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공사가 서귀포시 서호지구(서귀포시 신시가지)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업무시설용지인 서귀포시 서호지구 47블록 6롯트 대 670m2의 토지(위 택지개발사업 시행 결과 이 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155의 1 대 668m2 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168,000,000원에 소외 공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공사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16,800,000원을, 같은 해 6. 29. 중도금으로 금67,200,000원을, 같은 해 7. 29. 잔금으로 금8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3.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8. 그 지상에 금융점포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1. 7.

29. 로 보고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1호 소정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 8.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0조의4 제1항 제12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지방세법」제128조의3 제1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2)목 및 교육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와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각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28,133,720원, 등록세 금2,512,480원, 교육세 금502,4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4항 제1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법인과는 달리 원고에게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어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매매계약에 표시된 당초의 면적보다 줄어들게 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2. 12. 2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그 면적감소에 따른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았는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아직 매매대상인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가 위 사업 준공 이후에야 비로소 그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잔금정산이 있었던 것이니 그 잔금정산이 완료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1. 7. 29.이 아니라 매매대금 정산일인 1992. 12. 26.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1. 7. 29.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과 갑제1호증의 9,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공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매매계약상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을 가분할 면적인 670m2로 표시하고 차후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난 다음 그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한 대금은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되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매매계약상에 표시된 면적보다 2.0m2 줄어든 것으로 확정되어 소외 공사가 1992. 12. 26. 경 원고에게 그 줄어든 면적에 대한 정산금 501,500원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여 원고가 1993. 2. 13. 경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되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목적 토지를 서귀포시 서호지구 47블럭 6롯트로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과 대금도 가분할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다음 매매계약에서 정한 일자에 맞추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완불한 것이고 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지적공부의 정리에 따라 줄어들게 된 면적 2.0m2에 대한 정산금만을 잔금지급일 이후에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1. 7. 29.로 봄이 상당하여( 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383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사유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갑제1호증의 2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6,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2, 갑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기탁, 고영숙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1995. 11. 7.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영철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1995. 11. 17. 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가) 소외 공사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서귀포시 서호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을 1989. 10. 16.에 착공하여 1992. 6. 2.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같은해 12. 31.자로 사업을 준공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공사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



직 용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된 다음에 경료하되 대금을 완납하고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준공 전이라도 소외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가 되어있었다.

(다) 소외 공사는 위 용지조성공사 전부가 사실상 완료된 1992. 6. 2. 이전에는 수



분양자에게 분양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없었음이 원칙이었고, 위 전체공사 완료 이전 시점에서는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분양 토지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공사완료사실을 개별통지해 준 바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용지조성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에 관한 개별적 사용승낙을 받아 그 취득목적에 따라 사실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였던 사정하에 놓여 있었다(소외 공사가 위 사업지구내에 조성하여 분양한 전체 토지는 1,105필지인데 시청이나 경찰서 청사와 같은 공공청사 용지와 대규모 공동주택용지 등 8필지에 관하여만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 완료일 이전에 따로이 사용이 승낙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에 소규모의 토지를 분양받은 개별적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 완료일 이전에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사례는 아래에서 보는 집단민원등 사정 때문에 단 한건도 없었다).

(라) 한편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원고등 일반 수분양자들은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곧바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는 당초 위 사업지구내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처리장 인근 서귀포시 예례동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그 설치사업을 부득이 1993년말로 일단 유보하게 되었다. 이에 서귀포시 시정발전협의회에서는 1992. 6. 17. 당시 하수처리장 미설치로 위 사업준공후에도 건축허가가 곤란하고 자체 지하침투식 오수처리시설을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건축주의 사업비부담이 가중되며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위 사업준공협의를 함에 있어서 오수처리문제를 사전에 해결한 이후에 준공을 하도록 할 것이고 수분양자의 구제를 위하여 공사준공일이 아닌 실제 건축이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만 지정용도에 따라 분양토지를 사용하면 계약을 해제당하지 않도록 그 사용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검토, 건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2. 하반기 당시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들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공공청사용지와 대규모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자체침투식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는 조건하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뿐,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사실상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따른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3. 5. 당시 피고는 공동지하침투식 또는 하천방류식 오수처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신시가시 아래편에 위치한 서귀포시 법환동 주민들이 지하수, 용천수의 오염, 어촌계 공동어장의 피해 등을 문제삼으면서 집단반발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난항이 거듭되었다.

(마) 원고는 전체적인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개월 후인 1992. 8.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금융점포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허가상의 조건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대한 회답을 미루어 오다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상 자체침투식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회답을 해 주었다.

(바) 이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점 점포를 신축하



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같은 달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련 공법제한사항에 대한 조회를 하여 같은 해 12. 3.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원고 법인 산하 제주도지회는 같은 달 28. 원고 법인 산하 남제주군지부에 위 점포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지침서를 하달하는 등 내부적 준비를 마친 데 이어 같은 달 30. 건축사에게 위 점포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어 원고는 1993. 1. 29. 소외 공사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고 같은 해 2. 10. 소외 공사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4. 경 서귀포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미관심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12. 경 그 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달 22. 부터 같은 해 6. 22. 까지 사이에 내부적으로 점포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도의 기술적 검토를 완료한 후 같은 달 23. 건축사에게 설계도의 납품을 요청하여 그 무렵 이를 납품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같은 해 7. 27.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달 11.자로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달 7. 부터 같은 해 10. 29. 까지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 점포신축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 기술검토작업을 진행한 것에 이어 같은 해 11. 4.부터 12. 1.까지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 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2. 8. 자로 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점포건물을 신축하고 1995. 1. 25.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현재 원고 법인의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점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당초 목적한 금융점포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한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취득목적대로 점포신축이 가능한지가 불투명해지자 원고의 질의를 받은 피고가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상태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지 아니한 채 시일을 천연시키다가 뒤늦은 1992. 11.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체침투식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는 조건하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답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난 후 곧바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건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 원고 법인이 사용할 점포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불가피한 기간 때문에 소정의 유예기간이 도과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려는 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데,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위 법 제5조 제2항 참조) 원고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