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087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가 모두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들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위 일반과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금173,557,02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생필품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그 사업에 필요한 백화점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 7. 22. 및 1992. 2. 11. 취득한 원심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는 1990. 5. 15.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1992. 12. 31.까지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의 건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뒤 위 2필지의 토지 및 추가로 취득한 위 목록 제3 기재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 즉 백화점 건물의 건축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3. 2. 13. 위 제3 기재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의 건축부지를 확보한 다음, 같은 해 3. 22. 신축할 백화점 건물에 관한 유통정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2.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기관에의 교통영향평가 의뢰, 관계자와의 협의, 그 평가에 필요한 서면의 작성 등 교통영향평가작업을 진행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고 1994. 1. 3.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과 함께 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지적받고 이를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28.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뒤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사전심의를 받아, 같은 해 10. 29.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7.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도급업체를 선정하여 1995. 2. 21. 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원고가 행한 위 각 조치간의 시간적 간격,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1층의 연면적 48,169.26㎡인 지하 주차장과 점포 등 판매시설이 포함된 대규모의 유통시설로서 그 설계작업이나 신축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작업 및 그 심의 등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준비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요구되는 점,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의 용도인 신축건물의 부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함이 없었고, 위 용도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좀더 일찍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었고, 교통영향심의회의 지적사항을 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간 지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을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취득세 174,159,420원에는,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초과한 중과세분 취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금173,557,020원과, 광주 서구주월동 1284대 331.2㎡에 관하여 누락된 금25,000,000원 및 위 주월동 1284의 6 대 427.9㎡(원심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에 관하여 누락된 금100,000원 합계 금25,100,000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일반과세분 취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금602,4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일반과세분 금602,400원은 비업무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일반과세 부분까지 위법하다는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가 모두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들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위 일반과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금173,55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금173,557,02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생필품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그 사업에 필요한 백화점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 7. 22. 및 1992. 2. 11. 취득한 원심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는 1990. 5. 15.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1992. 12. 31.까지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의 건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뒤 위 2필지의 토지 및 추가로 취득한 위 목록 제3 기재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 즉 백화점 건물의 건축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3. 2. 13. 위 제3 기재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의 건축부지를 확보한 다음, 같은 해 3. 22. 신축할 백화점 건물에 관한 유통정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2.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기관에의 교통영향평가 의뢰, 관계자와의 협의, 그 평가에 필요한 서면의 작성 등 교통영향평가작업을 진행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고 1994. 1. 3.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과 함께 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지적받고 이를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28.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뒤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사전심의를 받아, 같은 해 10. 29.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7.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도급업체를 선정하여 1995. 2. 21. 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원고가 행한 위 각 조치간의 시간적 간격,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1층의 연면적 48,169.26㎡인 지하 주차장과 점포 등 판매시설이 포함된 대규모의 유통시설로서 그 설계작업이나 신축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작업 및 그 심의 등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준비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요구되는 점,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의 용도인 신축건물의 부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함이 없었고, 위 용도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좀더 일찍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었고, 교통영향심의회의 지적사항을 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간 지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을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취득세 174,159,420원에는,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초과한 중과세분 취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금173,557,020원과, 광주 서구주월동 1284대 331.2㎡에 관하여 누락된 금25,000,000원 및 위 주월동 1284의 6 대 427.9㎡(원심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에 관하여 누락된 금100,000원 합계 금25,100,000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일반과세분 취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금602,4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일반과세분 금602,400원은 비업무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일반과세 부분까지 위법하다는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가 모두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들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위 일반과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금173,55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