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297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3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회사가 자금난에 부딪쳤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금55,9
3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5호증, 갑제14호증의 1,2,3(갑제14호증의 3은 을제1호증의 2와 같다.),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 안성개발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93. 5. 24. 소외 주종인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의 31 임야 3,4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2,151,258,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95. 11. 30. 소외 신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2,19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 10.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하여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322,688,700원 중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금43,025,160원을 공제한 차액 금279,663,540원을 추징, 부과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55,932,7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금액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갑제2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농어촌특별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및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산정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첫째 피고가 원고회사가 신축하려는 연립주택 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6m 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원고회사가 소유자들로부터 그 도로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구청과만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조건을 따를 수 없었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원고회사는 실현불가능한 위 조건을 배제하는 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를 다시 받기 위하여 1995. 5.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수목이 수려하고 국립공원과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회사에게 위 사전결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회사가 그 신청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는 바, 위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당초의 목적사업인 연립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데다가 원고회사가 경영난에 부딪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농어촌특별세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중 농어촌특별세부과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93. 5. 24. 소외 주종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94. 4. 30.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이전인 199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근거법률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농어촌특별세 금55,932,700원을 부과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취득세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검토
(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참조), 위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도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윤경여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회사는 주택건설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립주택 36세대의 신축목적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소외 주종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 2,151,258,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851,258,000원은 같은 해 8. 24.에, 잔금 100,000,000원은 1994. 4.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1993. 9. 27. 입구에서 홍은동 9의 707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위 위 입지심의결정을 통과시켜 원고회사에게 통보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회사는 도로부지인 토지들을 매수하지 못하여 위 연립주택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18층 1동 98세대를 신축하겠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위 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해 11. 2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러나 원고회사가 앞서 본 조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유자들로부터 그 도로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구청과만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도로부지를 매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목이 수려하고 국립공원과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회사에게 앞서 본 사전결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회사가 그 신청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윤경여의 일부 증언은 도시계획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이 원매자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구청만 상대하겠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를 하면서는 연립주택 36세대의 신축목적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면서는 아파트 18층 1동 98세대를 신축하는데 이용하겠다고 그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신청한 점 및 취하원(갑제10호증)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조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가사 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이 구청과만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구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다거나 아니면 위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회사가 자금난에 부딪쳤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위에서 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중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금55,9
3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5호증, 갑제14호증의 1,2,3(갑제14호증의 3은 을제1호증의 2와 같다.),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 안성개발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93. 5. 24. 소외 주종인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의 31 임야 3,4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2,151,258,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95. 11. 30. 소외 신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2,19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 10.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하여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322,688,700원 중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금43,025,160원을 공제한 차액 금279,663,540원을 추징, 부과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55,932,7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금액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갑제2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농어촌특별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및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산정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첫째 피고가 원고회사가 신축하려는 연립주택 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6m 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원고회사가 소유자들로부터 그 도로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구청과만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조건을 따를 수 없었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원고회사는 실현불가능한 위 조건을 배제하는 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를 다시 받기 위하여 1995. 5.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수목이 수려하고 국립공원과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회사에게 위 사전결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회사가 그 신청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는 바, 위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당초의 목적사업인 연립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데다가 원고회사가 경영난에 부딪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농어촌특별세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중 농어촌특별세부과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93. 5. 24. 소외 주종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94. 4. 30.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이전인 199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근거법률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농어촌특별세 금55,932,700원을 부과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취득세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검토
(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참조), 위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도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윤경여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회사는 주택건설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립주택 36세대의 신축목적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소외 주종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 2,151,258,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851,258,000원은 같은 해 8. 24.에, 잔금 100,000,000원은 1994. 4.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1993. 9. 27. 입구에서 홍은동 9의 707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위 위 입지심의결정을 통과시켜 원고회사에게 통보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회사는 도로부지인 토지들을 매수하지 못하여 위 연립주택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18층 1동 98세대를 신축하겠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위 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해 11. 2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러나 원고회사가 앞서 본 조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유자들로부터 그 도로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구청과만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도로부지를 매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목이 수려하고 국립공원과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회사에게 앞서 본 사전결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회사가 그 신청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윤경여의 일부 증언은 도시계획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이 원매자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구청만 상대하겠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를 하면서는 연립주택 36세대의 신축목적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면서는 아파트 18층 1동 98세대를 신축하는데 이용하겠다고 그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신청한 점 및 취하원(갑제10호증)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조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가사 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이 구청과만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구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다거나 아니면 위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회사가 자금난에 부딪쳤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위에서 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중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