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56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6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취득세 금 279,66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5,932,7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3. 5.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4. 29. 잔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 36세대를 신축하려는 원고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1993. 9. 27. 입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입지심의결정을 통보한 사실, 원고는 도시계획도로부지인 토지들을 매수하지 못하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1동 98세대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1995. 6.경 위 신청을 취하한 후, 1995. 11. 3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구에 대하여 구청과만 상대하겠다면서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사전결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여 이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매각 등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취득세 금 279,66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5,932,7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3. 5.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4. 29. 잔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 36세대를 신축하려는 원고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1993. 9. 27. 입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입지심의결정을 통보한 사실, 원고는 도시계획도로부지인 토지들을 매수하지 못하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1동 98세대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1995. 6.경 위 신청을 취하한 후, 1995. 11. 3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구에 대하여 구청과만 상대하겠다면서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사전결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여 이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매각 등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취득세 금 279,66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5,932,7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