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2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4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설계변경 등에 관한 시행착오 등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판례와 상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12.31.법제479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에 있고(당원 1996.10.25.선고 95누5936판결참조),위 법 제112조 제2항,동 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당원 1996.3.12.선고 95누18314판결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하1층, 지상6층의 대규모 건물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일방 기존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다가 1993.3.경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막상 착공한 후에도 예상외의 지하수 다량유출, 지질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하고 지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을 거치느라고 상당한 기간을 소요한 후 1994.6.경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업무시설의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등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대규모 업무시설인 백화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노력한 후 결국 업무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설계변경 등에 관한 시행착오 등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