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48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원고가 새로 기계설비를 한 정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력장치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산설비를 모두 양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원고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대구 수성구만촌동 1035의 1에서 섬유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2. 8. 22.소외 김재전으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구사월동 30의 1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위김재전으로부터 기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출기 2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만을 매수한 후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증축하면서 새로이 기계설비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 제4호,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제102조 제3항등은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다만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7호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제8호는 공장의 업종변경이라 함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 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축물만을 매수한 기존 공장에다가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공장의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위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당원 1985. 8. 20. 선고 84누291 판결등 참조),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규정들은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생산설비를 제외한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만을 양수한 경우는 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의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가 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또한 원고가 기존 공장인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취득한 후 위 공장의 업종을 직물제조 및 나염업으로 변경하고 새로 기계설비를 설치한 것이므로 비록 기존의 기계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의 업종변경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기존 공장을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이를 승계취득한 때에 한하여 그 후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을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에 비추어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등의 적용 내지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