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178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2월 5일 선고: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은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로서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제4호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2)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공장의 녹지대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들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한편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제4호와제6호는 그 규정 내용으로 보아 각각 별도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로서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제4호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단서규정에서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참조), 당해 토지가 임의로 설치된 공장의 울타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공장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상공부 고시 제86-20호는 공장입지기준으로서 공장대지면적의 일정 부분을 '공장의 녹지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으로 보아 공장의 녹지대로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위 단서규정에서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2. 14.부터 1990. 5. 26.까지 사이에 지목이 전.답.임야인 이 사건 토지 28필지(원심판결의 별지 기재 각 토지 중 24, 27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 합계 414,553m2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1. 8.까지도 원고의 공장설립신고나 그 변경신고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대지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그 판시와 같이 토석채취용으로 사용한 후 미복구 상태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나대지로 조성한 후 방치하거나 미사용인 채로 방치하였으며, 다만 위 별지 기재 6 토지만이 그 취득당시부터 임야인 상태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나, 그 토지도 최초의 공장설립시 사업계획서에 공장의 녹지대로 계획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토지들이 모두 형질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공장의 녹지대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영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