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27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5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토지 및 지상의 기존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추징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와 지상건물을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 당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당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7. 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추징여부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위 구 소득세법 관계규정은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그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건축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 세입자가 기존건물에서 일찍 퇴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위 기존건물에 건축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원고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 당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당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7. 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추징여부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위 구 소득세법 관계규정은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그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건축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 세입자가 기존건물에서 일찍 퇴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위 기존건물에 건축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원고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