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15012

취득세과세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0월 20일 선고:

판결요지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라하여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2) 1년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를 아파트공사의 자재보관장소, 현장사무소건설부지 등 회사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제1호 (마)목에서 법인이같은 호 (가)목내지(라)목(공장용 토지,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외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를같은 조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매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것이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에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지 아니하면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당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등 참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이 위와 같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재산권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같은 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라 하여 유예기간을 위와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참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같은 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주택건설사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1993. 12. 1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7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에만 주택(아파트)을 건설하고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995. 3. 16. 이를 매각처분한 사실 및 피고는 1995. 9. 14.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문화재가 위치하여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었기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그에 앞서 건축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계열회사인 소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건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처분이나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설계나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기타 아무런 준비작업도 한 적이 없이 이를 그대로 소외 회사에 매각처분한 점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계열회사 역시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6. 2. 8. 이를 다시 매각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4년 이내에 매각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소정의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공사의 자재보관장소, 현장사무소건설부지 등 회사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