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82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4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토지 상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한 위 건축물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건축허가의 제한이 없었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완구제조판매업·내외무역업·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0. 6.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건설부장관은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경기과열을 막고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받은서울특별시장은 같은 시내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공고하였는데, 그 중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제한조치는, ①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바닥면적 300㎡ 이상의 것이 금지된 다음, ② 1991. 1. 1.부터 같은 해 5. 5.까지 사이에는 그 금지가 전면 해제되었다가, ③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이에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것이 금지되고, ④ 같은 달 15.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는 일체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었다가, ⑤ 1993. 1. 1.부터 그 금지가 전면 해제된 사실, 원고는 1991. 12. 16.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불허가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당초 취득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두기 위하여 피고에게 바닥면적(원심은 건축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6.44㎡, 연면적 679.32㎡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이유로 반려받은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이후 1993. 8. 20. 피고로부터 바닥면적 184㎡, 연면적 604㎡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1.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는 1993. 10.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초 목적은 위 바닥면적 226.44㎡, 연면적 679.32㎡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함이었는데,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상 위와 같은 건축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1. 7. 15.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후에 내려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법원의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려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236면 참조), 원고가 최초 건축허가신청한 건물은 건축면적이 226.44㎡이고 연면적은 679.32㎡이어서(기록 28면 참조) 위 기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원심판결에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한 위 건축물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건축허가의 제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완구제조판매업·내외무역업·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0. 6.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건설부장관은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경기과열을 막고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받은서울특별시장은 같은 시내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공고하였는데, 그 중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제한조치는, ①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바닥면적 300㎡ 이상의 것이 금지된 다음, ② 1991. 1. 1.부터 같은 해 5. 5.까지 사이에는 그 금지가 전면 해제되었다가, ③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이에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것이 금지되고, ④ 같은 달 15.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는 일체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었다가, ⑤ 1993. 1. 1.부터 그 금지가 전면 해제된 사실, 원고는 1991. 12. 16.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불허가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당초 취득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두기 위하여 피고에게 바닥면적(원심은 건축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6.44㎡, 연면적 679.32㎡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이유로 반려받은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이후 1993. 8. 20. 피고로부터 바닥면적 184㎡, 연면적 604㎡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1.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는 1993. 10.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초 목적은 위 바닥면적 226.44㎡, 연면적 679.32㎡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함이었는데,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상 위와 같은 건축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1. 7. 15.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후에 내려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법원의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려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236면 참조), 원고가 최초 건축허가신청한 건물은 건축면적이 226.44㎡이고 연면적은 679.32㎡이어서(기록 28면 참조) 위 기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원심판결에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한 위 건축물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건축허가의 제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