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7574
토지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처분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6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업무용 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 일부 활용하였을 뿐 달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법인은 10여명의 상속인들 중 그들을 대표하지도 아니하는 1인만을 상대로 교섭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나머지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교섭도 아니한 채 매입을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점 사옥 신축부지의 일부로 취득하고서도 이를 사옥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대상 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으리라는 말만을 듣고 선정한 위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위 사옥 신축을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법인은 위 사옥 신축을 포기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 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 일부 활용하였을 뿐 달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원고 법인은 10여명의 상속인들 중 그들을 대표하지도 아니하는 1인만을 상대로 교섭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나머지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교섭도 아니한 채 매입을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위 유예기간 경과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015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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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4. 28. 선고 94구11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업무, 활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1990.8.31 대전지점 건물의 신축부지로
① 대전 동구 ○○동 62의 3외 8필지 합계 343.6㎡중 977.4/1,666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647,390,440원에,
② 같은 동 62의 2외 1필지 합계 395.7㎡중 55.73/163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 동산이라 한다)을 금 963,497,020원에,
③ 같은 동 62의 3외 7필지 합계 340.3㎡중 160.1/1,666지분(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75,189,000원에
각 매입하는 등으로 총 2,786,076,460원에 위 부동산들을 매입하고는 그 무렵 일반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55,721,5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위 부동산 위에 대전지점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중 제2, 제3부 동산은 1992.10.1 및 같은 해 8.21 타에 매도하자 피고는 1993.8.10 위 부동산 모두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의3,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256,992,900원을, 그리고 제2,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177,635,0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3호증(결정결의서), 을제14,15호증(각 과세결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대천시에 본점을 두고 1981.3.2 대전지점을 개설하고 대전 동구 ○○동 62의 4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인상과 명도요구에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 그 신축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건물신축을 위하여는 연접한 소외 ○○, ○○, ○○, ○○ 소유의 부동산도 매입하여야 하는데 그중 위 ○○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아 그 부동산을 빼놓고 나머지 부동산만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당하지 않아 부득이 위 부동산에서의 건물신축을 포기하고 1992.7.10경 인근의 같은 동 60의 4 토지 등 2필지를 다시 매입, 그 지상에 원고의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나머지 제1부동산도 매도하려 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직후부터 그 토지 및 지상의 기존 건물을 주차장, 창고, 직원들의 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으로 이용하여 왔고, 그 지상에 대전지점 건물을 건축하려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건축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5년이내에 다시 매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2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 단
① 사실의 인정
㉠ 원고는 대천시에 본점을 두고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업무, 활부상환방법에 의 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등의 업무를 위하여 1973.1.29 설립된 신용금고로서 대전에는 1981.3.2 지점을 개설, 1986년경부터는 대전 동구 ○○동 62의 4 지상 4층 건물중 1층 110평 정도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임대료인상과 명도요구 등에 1989.3. 31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 그 신축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근 토지를 대전지점 건물 신축부지로 정한 것은 원고의 고객이 주로 인근 중앙시장의 상인들이고, 장소도 기존의 대전지점으로부터 2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가 대전지점 건물 신축부지로 정한 토지는 8 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실제로는 각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고, 원고는 대전 중구 ○○에서 ○○부동산을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소외 ○○으로부터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우선 그중 4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후 다른 소유자인 ○○, ○○로부터도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를 보는 한편 소외 ○○과는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대상 토지에서 약 5평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은 토지매도 내지 공동건축을 완강히 거절, 그 소유의 토지를 이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
㉣ 위 ○○ 소유의 토지는 비록 면적은 5평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그 형상이 세로 2.5m, 가로 7.5m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부적당하다고 판단, 원고는 인근의 같은 동 60의 4 토지 및 60의 8 토지 합계 247평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91.8.2과 다음날 매입, 1992.7.경 명도 받고 같은 해 9.29 건축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여 1995.6.경 준공예정으로 있다.
㉤ 한편, 원고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없게 되자 제2부동산은 1992.10.1 소외 ○○에게, 제3부동산은 같은 해 8.21 소외 ○○에게 각 매도하고 제1부동산도 매도하려 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전지점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서울 소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요청,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367평의 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의 설계는 하였으나, 부지매입실패로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지는 않았고, 한편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였을 뿐 별다른 이용을 한 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 건물을 대전지점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대전 동구 ○○동 62의 2 지상 건물에서는 소외 ○○가 1984.6.25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였고, 창고건물에도 전소유자의 물건만이 일부 보관되어 있을 뿐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이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 건물을 구내식당, 휴게실,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 거]
갑제2호증의 1(사옥신축부지매입추진상황및회의록사본), 3,4(각 임대차계약서), 5,6, 갑제4 내지 갑제6호증의 각 1(각 매매계약서), 갑제3호증(택지취득허가증), 갑제7호증(공동건축동의서), 갑제8호증의 1 내지 11, 갑제11,14호증의 각 1 내지 3(각 사진), 갑제9,16호증(각 확인서), 갑제10호증의 1(토지중개포기확인서), 갑제15호증의 1,2(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8호증(대전○○동신용금고빌딩계획안), 을제16호증의 1(복명서), 2 내지 16(각 사진), 을제17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제18호증의 1(구내식당운영실태조사), 2(대장색인부), 3(행정처분대장), 4(토지이용현황), 5(영업장현지조사서), 6(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을제19호증의 1(건축허가여부판단의뢰), 2(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단,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의 일부 증언
②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 의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나「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의 토지매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의 자체 사유가 아닌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자의 주관적인 사정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③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 동산 위에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 때문이 아니고 단지 건축에 필요하다고 원고가 판단한 연접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것도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위 ○○의 모든 대상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가볍게 믿었기 때문이며, 원고는 그 후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물의 설계만을 의뢰하였을 뿐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위 ○○ 소유의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였을 뿐 다른 이용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연접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실상 건물의 신축을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점 사옥 신축부지의 일부로 취득하고서도 이를 사옥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대상 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으리라는 말만을 듣고 선정한 위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위 사옥 신축을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법인은 위 사옥 신축을 포기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 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 일부 활용하였을 뿐 달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원고 법인은 10여명의 상속인들 중 그들을 대표하지도 아니하는 1인만을 상대로 교섭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나머지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교섭도 아니한 채 매입을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위 유예기간 경과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015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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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4. 28. 선고 94구11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업무, 활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1990.8.31 대전지점 건물의 신축부지로
① 대전 동구 ○○동 62의 3외 8필지 합계 343.6㎡중 977.4/1,666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647,390,440원에,
② 같은 동 62의 2외 1필지 합계 395.7㎡중 55.73/163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 동산이라 한다)을 금 963,497,020원에,
③ 같은 동 62의 3외 7필지 합계 340.3㎡중 160.1/1,666지분(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75,189,000원에
각 매입하는 등으로 총 2,786,076,460원에 위 부동산들을 매입하고는 그 무렵 일반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55,721,5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위 부동산 위에 대전지점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중 제2, 제3부 동산은 1992.10.1 및 같은 해 8.21 타에 매도하자 피고는 1993.8.10 위 부동산 모두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의3,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256,992,900원을, 그리고 제2,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177,635,0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3호증(결정결의서), 을제14,15호증(각 과세결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대천시에 본점을 두고 1981.3.2 대전지점을 개설하고 대전 동구 ○○동 62의 4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인상과 명도요구에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 그 신축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건물신축을 위하여는 연접한 소외 ○○, ○○, ○○, ○○ 소유의 부동산도 매입하여야 하는데 그중 위 ○○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아 그 부동산을 빼놓고 나머지 부동산만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당하지 않아 부득이 위 부동산에서의 건물신축을 포기하고 1992.7.10경 인근의 같은 동 60의 4 토지 등 2필지를 다시 매입, 그 지상에 원고의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나머지 제1부동산도 매도하려 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직후부터 그 토지 및 지상의 기존 건물을 주차장, 창고, 직원들의 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으로 이용하여 왔고, 그 지상에 대전지점 건물을 건축하려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건축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5년이내에 다시 매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2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 단
① 사실의 인정
㉠ 원고는 대천시에 본점을 두고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업무, 활부상환방법에 의 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등의 업무를 위하여 1973.1.29 설립된 신용금고로서 대전에는 1981.3.2 지점을 개설, 1986년경부터는 대전 동구 ○○동 62의 4 지상 4층 건물중 1층 110평 정도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임대료인상과 명도요구 등에 1989.3. 31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 그 신축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근 토지를 대전지점 건물 신축부지로 정한 것은 원고의 고객이 주로 인근 중앙시장의 상인들이고, 장소도 기존의 대전지점으로부터 2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가 대전지점 건물 신축부지로 정한 토지는 8 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실제로는 각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고, 원고는 대전 중구 ○○에서 ○○부동산을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소외 ○○으로부터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우선 그중 4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후 다른 소유자인 ○○, ○○로부터도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를 보는 한편 소외 ○○과는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대상 토지에서 약 5평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은 토지매도 내지 공동건축을 완강히 거절, 그 소유의 토지를 이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
㉣ 위 ○○ 소유의 토지는 비록 면적은 5평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그 형상이 세로 2.5m, 가로 7.5m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부적당하다고 판단, 원고는 인근의 같은 동 60의 4 토지 및 60의 8 토지 합계 247평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91.8.2과 다음날 매입, 1992.7.경 명도 받고 같은 해 9.29 건축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여 1995.6.경 준공예정으로 있다.
㉤ 한편, 원고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없게 되자 제2부동산은 1992.10.1 소외 ○○에게, 제3부동산은 같은 해 8.21 소외 ○○에게 각 매도하고 제1부동산도 매도하려 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전지점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서울 소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요청,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367평의 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의 설계는 하였으나, 부지매입실패로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지는 않았고, 한편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였을 뿐 별다른 이용을 한 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 건물을 대전지점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대전 동구 ○○동 62의 2 지상 건물에서는 소외 ○○가 1984.6.25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였고, 창고건물에도 전소유자의 물건만이 일부 보관되어 있을 뿐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이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 건물을 구내식당, 휴게실,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 거]
갑제2호증의 1(사옥신축부지매입추진상황및회의록사본), 3,4(각 임대차계약서), 5,6, 갑제4 내지 갑제6호증의 각 1(각 매매계약서), 갑제3호증(택지취득허가증), 갑제7호증(공동건축동의서), 갑제8호증의 1 내지 11, 갑제11,14호증의 각 1 내지 3(각 사진), 갑제9,16호증(각 확인서), 갑제10호증의 1(토지중개포기확인서), 갑제15호증의 1,2(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8호증(대전○○동신용금고빌딩계획안), 을제16호증의 1(복명서), 2 내지 16(각 사진), 을제17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제18호증의 1(구내식당운영실태조사), 2(대장색인부), 3(행정처분대장), 4(토지이용현황), 5(영업장현지조사서), 6(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을제19호증의 1(건축허가여부판단의뢰), 2(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단,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의 일부 증언
②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 의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나「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의 토지매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의 자체 사유가 아닌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자의 주관적인 사정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③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 동산 위에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 때문이 아니고 단지 건축에 필요하다고 원고가 판단한 연접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것도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위 ○○의 모든 대상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가볍게 믿었기 때문이며, 원고는 그 후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물의 설계만을 의뢰하였을 뿐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위 ○○ 소유의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였을 뿐 다른 이용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연접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실상 건물의 신축을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