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128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1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1)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과세대상이 되는 룸살롱의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이재형에게 임대한 건축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는 고급오락장을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고급오락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의 (2)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내용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룸살롱을 취득세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2)의 규정이나, 고급오락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무부령에 위임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의 규정을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등 참조), 과거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식품위생법령에서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과세대상이 되는 룸살롱의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허가의 내용이 아니라 영업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를 1994. 11. 25.소외 이재형에게 용도를 유흥주점업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재형이 같은 날소외 조복출의 일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장소변경허가를 받아 위 건물부분에서 유락가요방이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사실 및 영업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홀에 목재 플로어, 음향시설, 조명시설과 탁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복도를 따라 홀과 구획된 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편이재형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기 위한 유흥접객원 8명을 상시 고용하여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가이재형에게 임대한 건축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