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2두118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3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꾀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아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여유-없읍여 명백하므로,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