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0구5394

등록세등수납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4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기둥과 외벽 등이 모두 완성되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 중 6,322.8㎡와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가액을 명시하여 양수하였으므로, 토지 중 6,322.8㎡의 양수대금 중 일부가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의 취득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8.리드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 대 8,8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322.8㎡를 25,9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지상 5층·지하 5층 건물 중 42,701.1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80,595,796,45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1999. 5. 3. 등록세 707,206,380원 및 교육세 141,441,270원을, 1999. 7. 2. 취득세 1,620,955,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095,5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에서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위 각 신고납부를 한 때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22.8㎡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그 때 피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고 확인해주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둘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6,322.8㎡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와 한솔창업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무금를 상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면확인을 하여준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위 조례’라고 한다)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22.8㎡를 25,9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80,595,796,45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수대금 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98. 4. 1. 현재 총채무액 99,737,443,854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 중 6,322.8㎡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총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3,062,766,502원은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나머지 3,000,000,000원은 한솔창업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상환한다.

(2)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8,831.9분의 6,173.08 지분’과 ‘8,831.9 중 2,671.71분의 45.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이라 한다)에는 위 양수계약 당시 위 한솔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1996. 3.경 착공된 이래 위 양수계약 당시 주기둥과 외벽 등이 완성되어 있는 등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상태이었다.

(3) 원고는 1998. 7. 6. 및 같은 해 9. 1.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이어, 1999.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그후 같은 해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으로 인한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998. 7. 6. 피고에게 위 조례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322.8㎡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갑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매매에 따른 등록세 777,000,000원(과세표준 25,900,000,000원)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상의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29. 매매에 따른 등록세 181,882,990원(과세표준 6,062,766,502원)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상의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1998. 7.경 위 한솔상호신용금고와 위 한솔창업투자 주식회사에 위 대출채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8호증의 3, 을1호증, 을3호증, 을8호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322.8㎡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9. 7. 6. 및 같은 달 29. 등록세 및 교육세가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상의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사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위 양수계약 당시 주기둥과 외벽이 모두 완성되어 그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위 한솔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에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는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총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그 총매매대금의일부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위하여 상환되었으므로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주기둥과 외벽 등이 모두 완성되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22.8㎡와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가액을 명시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6,322.8㎡의 양수대금 중 일부가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