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183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2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는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한 1999. 10. 1.자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지역 내에 실제로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합산분 594,913,460원에 별도합산분 563,052,960원을 더한 1,157,966,42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999. 10. 1.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450,510원, 도시계획세 1,126,100원, 교육세 2,290,100원, 농어촌특별세 1,349,240원 등 합계 16,215,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3.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6. 경상남도지사에 의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6. 2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마산시 서원곡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마산시는 1989. 10. 3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문화물산주식회사와 사이에, 마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문화물산주식회사는 그 보상금을 마산시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매년 무거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서울시강남구 포이동 239의 17에서 ‘문화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를 서울지역에 두고 있었으나,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문화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한달 중 약 20일간을 위 빌딩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하여 오고 있고, 주민등록도 1998. 4. 29. 위 빌딩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 3. 27.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마산시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348 서광맨션 나동 102호로 이전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의 처인신현옥은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하고 있다.
나. 판단
(1)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제4항,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과수원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전·답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
(2) 그런데, 원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1999. 5. 28. 서울 강남구논현동 271의 6으로 주민등록전출하여 위 과세기준일인 같은 달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각 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한 1999. 10. 1.자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같은 일자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도 역시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지역 내에 실제로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합산분 594,913,460원에 별도합산분 563,052,960원을 더한 1,157,966,42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999. 10. 1.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450,510원, 도시계획세 1,126,100원, 교육세 2,290,100원, 농어촌특별세 1,349,240원 등 합계 16,215,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3.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6. 경상남도지사에 의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6. 2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마산시 서원곡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마산시는 1989. 10. 3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문화물산주식회사와 사이에, 마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문화물산주식회사는 그 보상금을 마산시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매년 무거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서울시강남구 포이동 239의 17에서 ‘문화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를 서울지역에 두고 있었으나,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문화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한달 중 약 20일간을 위 빌딩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하여 오고 있고, 주민등록도 1998. 4. 29. 위 빌딩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 3. 27.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마산시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348 서광맨션 나동 102호로 이전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의 처인신현옥은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하고 있다.
나. 판단
(1)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제4항,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과수원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전·답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
(2) 그런데, 원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1999. 5. 28. 서울 강남구논현동 271의 6으로 주민등록전출하여 위 과세기준일인 같은 달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각 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한 1999. 10. 1.자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같은 일자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도 역시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