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4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 최종 취득일(1997. 4. 30.)로부터 기산하면 1998. 7. 1. 현재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휴게소와 휴게음식점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6. 8. 26.소외 김순임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지산동 산 91임야 24,888㎡를 750,000,000원에, 같은 해 9. 16.소외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로부터같은 동 758답 909㎡를 140,000,000원에, 1997. 4. 30.소외 홍승수로부터같은 동 산 92임야 11,257㎡(이하 위 3필지를 합하여 사건 토지라 한다)를340,000,000원에 각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세 24,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1,2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중과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을 각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자진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9.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1,880,000원(본세 159,000,000원 + 가산세 31,980,000원), 농어촌특별세 17,589,000원(본세 15,990,000원 + 가산세 1,599,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법 제112조 제2항 제6호는 토지 취득일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까지의 유예기간을 법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그 후인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예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항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대한 것이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부칙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⑵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구광역시 공무원에게 도시계획시설(수성유원지)세부시설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공무원이 세부시설계획 중 지형도면을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이용목적을 휴게소 및 휴게음식점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상에 아무런 제한 없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건축사무소와 대구광역시의 설명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예정부지에 접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고, 대구광역시로부터 원고가 도로를 개인비용으로 개설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수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휴게소 등을 신축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하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수성유원지)세부시설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예정인 소로 위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는 노력을 하였던 점, 2001. 5. 30. 변경고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성유원지)세부시설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⑶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6312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규정한법 112조 제2항 제6호,제112조의 3및법 시행령 제84조의 4은 삭제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가 ‘제112조 제2항 제6호,제112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부칙 제6조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위헌규정이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위 ⑴주장에 대하여



종전에는 유예기간이 1년이었으나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가 유예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였고,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일반적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부칙 제3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칙 제3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취득일(1997. 4. 30.)로부터 기산하면 1998. 7. 1. 현재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⑵주장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등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원심 증인김진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대구직할시장이 1992. 7. 31. 대구직할시 고시 제92-117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1,127,000㎡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인수성유원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지적승인을 고시하였고, 위 계획변경결정ㆍ지적승인조서와 도면은 대구직할시 공원과,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제공된 사실, ② 위 열람 제공된 도면에는 도시계획세부시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 예정인 폭 4m인 소로 3개, 이 사건 토지 중산 91번지지상에 설치 예정인 휴게소 2개 및 이 사건 토지 중산 92번지지상에 설치 예정인 휴게소 1개의 각 위치가 특정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휴게소 예정 부지는 그곳으로 진입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였고, 또 대구광역시에서는 수년 내로 위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 없었던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지난 1998. 12. 3.에야 건축에 관련된 질의를 하여 같은 달 9.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가 휴게소 건축을 위한 도로를 자력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 후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처음부터 자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할 생각은 없었던 사실, ⑤ 원고가 2000. 9.경 이 사건 토지상 휴게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위와 같은 법령상 및 사실상의 제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휴게소를 건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더욱이지산동 758토지는 휴게소와도 무관하다), 취득 후에도 위 제한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지 아니한 채(건축사무소와 휴게소 신축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거나 분묘이장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분묘 문제는 지엽적인 것으로서 그 때문에 진입도로의 개설이 안된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 1년을 경과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정들은 참작사유가 되지 못한다)



⑶ 원고의 위 ⑶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후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인법 112조 제2항 제6호와제112조의 3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개정법 부칙 제6조가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