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1두109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2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최종취득일(1997.4.30.)로부터기산하면1998.7.1.현재유예기간1년이경과된사실은역수상명백하므로,처분은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