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2613
과징금반환등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5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경기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99-2 태영아파트 104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0. 2. 15.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에게 그 취득신고를 한 다음, 2000. 3. 8.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1,772,620원을, 같은 달 24. 등록세 2,658,930원 및 교육세 531,7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3. 15. 나주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0. 7. 4.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0. 7. 11. 원고에게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의 완납일인 2000. 2. 15.이고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그 후인 2000. 3. 15.이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적용이 없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1,2,3,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행정처분인지 여부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00. 7. 11.자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위 조례 제32조, 제33조에는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과 함께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례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경기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99-2 태영아파트 104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0. 2. 15.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에게 그 취득신고를 한 다음, 2000. 3. 8.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1,772,620원을, 같은 달 24. 등록세 2,658,930원 및 교육세 531,7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3. 15. 나주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0. 7. 4.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0. 7. 11. 원고에게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의 완납일인 2000. 2. 15.이고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그 후인 2000. 3. 15.이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적용이 없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1,2,3,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행정처분인지 여부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00. 7. 11.자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위 조례 제32조, 제33조에는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과 함께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례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