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0구1606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0년 12월 5일 선고:

판결요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 중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금원 등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재산세 66,656,920원의 부과처분 중 51,547,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44,437,940원의 부과처분 중 34,36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70,956,300원의 부과처분 중 54,983,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13,331,380원의 부과처분 중 10,30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5,499㎡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재산세 66,656,920원, 도시계획세 44,437,940원, 공동시설세 70,956,300원, 교육세 13,331,3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51,547,470원, 도시계획세는 34,364,980원, 공동시설세는 54,983,970원, 교육세는 10,309,490원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87조가 원용하고 있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고, ② 특수부대설비 중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고, ③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④ 피고가 정한 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고, ⑤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그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⑥ 가사 위 관계법령이 모두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고, 그 경과규정인 위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비록 위 개정전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1999. 5.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999. 6. 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되는 재산세 51,547,470원, 도시계획세 34,364,980원, 공동시설세 54,983,970원, 교육세 10,309,490원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 전 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등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등 특수부대설비를 감안,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도 명백히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 제131조, 제76조 제1항은 특수부대설비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수부대설비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것만을 제외하는 취지이며, 한편 그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판단의 전제



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가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99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빌딩자동화 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1999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삼은 근거는 “빌딩자동화 시설”이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빌딩자동화 시설이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은 모두 상위법령인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 소정의 “특수부대설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와 “빌딩자동화 시설”이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규정인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3에 의해 “① 승강기, ②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④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 ⑤ 부착된 금고, ⑥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⑦ 교환시설, ⑧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⑨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 모두 9가지의 특수부대설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5 소정의 특수부대설비는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3 소정의 특수부대설비와 동일하게 해석되므로, 위 9가지 이외의 설비를 재산세 과세표준의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이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이외의 나머지 특수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빌딩자동화 시설”을 특수부대설비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가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유효성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시스템(Telecommunication, TC)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에서 규정한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3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 있어 외연의 한계를 획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 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상위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요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을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결정·고시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3가지 이상”이라는 요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개념적 범위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소결



결국,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