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2두4167

과징금반환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7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볍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