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7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6, 21호증의 각 1~3,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4, 을 제6호증의 1~7,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5호증의 각 5, 6의 각 영상 및 증인이화준,조태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1994. 9. 1.한국은행으로부터마산시 오동동 155­1대 5,110.7㎡,같은 동 156­4 대56.2㎡,같은 동 156­5 대59.5㎡ 등 3필지 합계 5,2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5억 원에 매수하고 199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1996. 10. 21.마산시 합포구청장{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1999. 8. 14. 마산시조례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 부칙 제3조 및 같은 조례(2000. 12. 11. 마산시조례 제45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피고가 2001. 1. 1.부터마산시 합포구청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 1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은 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는 1996. 11. 14. 원고와 사이에 토지(개발)신탁계약(분양형)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5.세종씨앤디 주식회사(1997. 7. 3.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계약금 30억 원, 1차 중도금 125억 원 등 합계 15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1998. 3.경 위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신탁사업과 관련된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1996. 11. 27.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위 토지신탁계약체결 후 1997. 7. 31. 피고에게 위 1996. 10. 21.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원을 제출하여, 1997. 8. 4. 위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9층의 판매·위락시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1997. 8. 25.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코오롱건설은 1998. 2. 27.까지 전체 공정의 5.7%에 해당하는 토공사 중 지하층 외벽공사만을 시공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사. 피고는 1999. 4.경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을 근거로 소외 회사에게 취득세 2,622,712,7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40,415,41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같은 해 5. 24.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6. 8. 취하원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달 19.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고지유예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사서증서의 인증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달 23.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일을 같은 해 11. 30.로 하는 고지유예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3. 취득세 2,544,686,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262,96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의 주장요지



피고는, 지방세법상의 위탁자·수익자 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신탁법상의 신탁의 목적과 정의,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의 원칙,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분리관리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아 원고의 고유재산과는 분리하여 신탁목적에 따라서만 관리·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관리·처분의 법률상 효과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자에 불과하며,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신탁법 제1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은 원고는 신탁재산의 관리주체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제소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신탁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행정소송법 제12조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등 참조).

그런데,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게 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참조).

(2) 한편신탁법 제1조 제2항은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9조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하고, 단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제1조제2항은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제9조본문은 을(원고)은 수익자(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을 들고 있는바, 신탁법과 위 신탁계약서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상의 원고의 지위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