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50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5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호증의 각 1, 2,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을2, 8호증의 각 1, 2, 3, 을5호증의 1 내지 6, 을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이화준,조태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동성종합건설(이하 ‘동성종건’이라 한다)은 1994. 9. 1.한국은행으로부터 마산시오동동 155-1대 5,110.7㎡,같은 동 156-4대 56.2㎡ 및같은 동 156-5대 59.5㎡(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동성종건은 1996. 10. 21. 마산시 합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 1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은 하지 않았다.
다.동성종건은 1996.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동성종건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97. 7. 31. 피고에게 위 나.항 판시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4.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같은 달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의 판매·위락시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1997. 8. 25.코오롱건설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코오롱건설은 1998. 2. 27.까지 전체 공정의 5.7%에 해당하는 지하층 외벽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1999. 1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및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2,544,686,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262,9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측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신탁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별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탁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방세법상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또한, 갑18호증의 1, 2,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동성종건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코오롱건설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결국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4338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1781호로 계속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등 참조), 설령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동성종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호증의 각 1, 2,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을2, 8호증의 각 1, 2, 3, 을5호증의 1 내지 6, 을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이화준,조태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동성종합건설(이하 ‘동성종건’이라 한다)은 1994. 9. 1.한국은행으로부터 마산시오동동 155-1대 5,110.7㎡,같은 동 156-4대 56.2㎡ 및같은 동 156-5대 59.5㎡(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동성종건은 1996. 10. 21. 마산시 합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 1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은 하지 않았다.
다.동성종건은 1996.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동성종건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97. 7. 31. 피고에게 위 나.항 판시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4.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같은 달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의 판매·위락시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1997. 8. 25.코오롱건설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코오롱건설은 1998. 2. 27.까지 전체 공정의 5.7%에 해당하는 지하층 외벽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1999. 1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및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2,544,686,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262,9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측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신탁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별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탁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방세법상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또한, 갑18호증의 1, 2,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동성종건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코오롱건설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결국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4338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1781호로 계속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등 참조), 설령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동성종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