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43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세금징수자가 알고도 사권제한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감이나 도시계획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8년간이나 이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1의 2 내지 갑7의 2, 을1의 1 내지 을6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 오수호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14.2/95.6 지분을 1995. 8. 3.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오정섭은 같은 목록 기재 제1토지를 1956. 4. 13. 취득하여 1999. 8. 26.까지 보유하였고,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40/469 지분을 1963. 7. 12.에, 69/469지분을 1963. 7. 24.에, 40/469지분을 1964. 8. 18.에, 40/469지분을 1970. 12. 26.에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737.49/890지분을 1960. 8. 2.에, 152.51/890지분을 1969. 12. 15.에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같은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415.97/502지분을 1960. 9. 2.에, 86.03/502지분을 1969. 12. 15.에 각 취득하였다가 1974년경 그 중 63.8/95.6지분을 매도하여 나머지 31.8/95.6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6토지를 1965. 9. 29.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원고 재단법인동성회는 같은 목록 기재 제3토지를 1996. 8. 23.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4. 1. 12.경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3조에 따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분 내지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각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전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95. 1.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제12조(1998. 1. 1. 조례367호로 전면개정된 후 제13조와 같다)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액 산정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고,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과세에 있어 제외 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종합토지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비과세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0.과 같은해 12.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 등을 다시 산출한 다음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984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학교용지인 관계로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경감되었고,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되었는데, 1991. 12. 14.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도 위 세감면조례 제12조에 의한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전처럼 학교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1992년부터 약 8년간이나 종합토지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감해 주고, 도시계획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경감 및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종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소정의 비과세관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납세자 입장에서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결정을 한 경우(경감대상이 아님에도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감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재결정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감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1994. 12. 31. 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세감면조례 제12조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 제2항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다만,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는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이기는 하지만 위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소정의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1995. 1. 1.부터는 위 세감면조례에 따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일정비율을 부과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일정비율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이 아닌 이상,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도 아니다) 위 지방세법에 따른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도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학교가 공공시설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학교용지도 당연히 위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세감면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적용되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었다가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1. 1.부터 시행된 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등의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이나 종합토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래와 같이 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였고, 또 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3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열거한 내용에 학교시설도 들어 있다고 잘못 알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고가 알고도 사권제한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감이나 도시계획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8년간이나 이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 경감 경위, 도시계획세 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윈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