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7406
등록세등수납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부동산으로서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없어 금융기관의 담보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신축중인 건물은 반드시 그 대지와 함께 매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그와 함께 매각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축중인 건물이더라도 그 대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는 당해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신축중인 건물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지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조례의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신속하게 상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 통상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대금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부동산으로서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없어 금융기관의 담보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신축중인 건물은 반드시 그 대지와 함께 매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그와 함께 매각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축중인 건물이더라도 그 대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는 당해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신축중인 건물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지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조례의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신속하게 상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 통상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대금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