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7406

등록세등수납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1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부동산으로서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없어 금융기관의 담보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신축중인 건물은 반드시 그 대지와 함께 매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그와 함께 매각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축중인 건물이더라도 그 대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는 당해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신축중인 건물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지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조례의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신속하게 상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 통상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대금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