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34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3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함을 전제로(에어콘에 대한 가산율만을 적용함을 전제로) 하여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9. 6.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1996년 귀속분 재산세 금 9,337,8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535,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6,225,2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90,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9,914,4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704,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1,867,5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07,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1997년 귀속분 재산세 금 9,745,3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601,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6,496,9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734,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10,349,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775,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 세 금 1,949,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20,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1998년 귀속분 재산세 금 10,198,8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678,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6,799,2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785,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10,832,7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857,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 세 금 2,039,7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3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사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 9. 3. 대구 남구봉덕동 627-15및 같은 동 565-11 양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연면적 23,593.51㎡인 전신전화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에어콘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산정시 에어콘에 대한 가산율 15/100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각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제6항,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5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용도별 면적에 ㎡당 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다음, 피고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한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건물시가표준액 소정의 에어콘 시설에 대한 가산율 15/100 및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법 소정의 각 세율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ㆍ징수한 1996년, 1997년 및 1998년 각 정기분 세액을 차감한 뒤, 1999. 6. 8.(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1999. 6.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공사에 대하여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귀속분으로 별지 세액계산표 중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는 냉·난방, 조명, 방화 및 방범의 각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위 각 시설 역시 각기 자동제어설비로 평가되기는 미흡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 제80조 제1항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 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0조의 5는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 제181조 본문은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 제131조는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를, 제3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들고 있고,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하되,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을, 제7호에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를 들고 있다.
규칙 제40조의 3은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법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 영 제80조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바,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므로 비록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산정방식의 결정권한을 행정관청의 손에 맡겨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효력단계에 따른 순차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정의가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인데, 위 조항의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건축학에서의 3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피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 하나만에 해당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내용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 있어 외연의 한계를 획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 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 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의 기준과 범위를 세분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도 없으며,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 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법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 영 제80조 제1항, 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김재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서 지하 1층의 중앙조정실(109.2㎡)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여 기본적인 개폐기능만 컴퓨터에 의하여 원격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급·배수 시설은 수조 내의 스위치(float)의 움직임에 따른 밸브에 의하여 작동되며, 방범 시설은 위 컴퓨터와는 별도의 흑백모니터 6대, 적외선 감시장치, 흑백 카메라, 녹화용 비디오(VTR), 조작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회로 티브(CCTV)로 되어 있고, 방화 시설은 화재수신기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을 뿐, 이들과 조명시설이나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시설 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그와 같은 해석이 부당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적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위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함을 전제로(에어콘에 대한 가산율만을 적용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9. 6.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1996년 귀속분 재산세 금 9,337,8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535,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6,225,2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90,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9,914,4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704,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1,867,5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07,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1997년 귀속분 재산세 금 9,745,3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601,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6,496,9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734,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10,349,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775,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 세 금 1,949,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20,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1998년 귀속분 재산세 금 10,198,8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678,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6,799,2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785,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10,832,7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857,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 세 금 2,039,7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3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사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 9. 3. 대구 남구봉덕동 627-15및 같은 동 565-11 양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연면적 23,593.51㎡인 전신전화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에어콘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산정시 에어콘에 대한 가산율 15/100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각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제6항,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5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용도별 면적에 ㎡당 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다음, 피고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한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건물시가표준액 소정의 에어콘 시설에 대한 가산율 15/100 및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법 소정의 각 세율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ㆍ징수한 1996년, 1997년 및 1998년 각 정기분 세액을 차감한 뒤, 1999. 6. 8.(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1999. 6.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공사에 대하여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귀속분으로 별지 세액계산표 중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는 냉·난방, 조명, 방화 및 방범의 각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위 각 시설 역시 각기 자동제어설비로 평가되기는 미흡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 제80조 제1항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 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0조의 5는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 제181조 본문은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 제131조는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를, 제3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들고 있고,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하되,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을, 제7호에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를 들고 있다.
규칙 제40조의 3은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법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 영 제80조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바,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므로 비록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산정방식의 결정권한을 행정관청의 손에 맡겨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효력단계에 따른 순차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정의가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인데, 위 조항의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건축학에서의 3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피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 하나만에 해당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내용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 있어 외연의 한계를 획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 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 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의 기준과 범위를 세분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도 없으며,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 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법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 영 제80조 제1항, 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김재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서 지하 1층의 중앙조정실(109.2㎡)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여 기본적인 개폐기능만 컴퓨터에 의하여 원격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급·배수 시설은 수조 내의 스위치(float)의 움직임에 따른 밸브에 의하여 작동되며, 방범 시설은 위 컴퓨터와는 별도의 흑백모니터 6대, 적외선 감시장치, 흑백 카메라, 녹화용 비디오(VTR), 조작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회로 티브(CCTV)로 되어 있고, 방화 시설은 화재수신기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을 뿐, 이들과 조명시설이나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시설 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그와 같은 해석이 부당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적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위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함을 전제로(에어콘에 대한 가산율만을 적용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