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0구339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2월 2일 선고:

판결요지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각 본세의 100분의 20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66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417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취득세 가산세 332,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9,883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6,600원의 부과처분 중 8,4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증거 :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99. 10. 15.소외 김지정과 사이에소외 김지정소유인 서울 성동구도선동 15대 1,000.3㎡,같은 동 15의 1 대97.9㎡,같은 동 16의 1 대329.5㎡,같은 동 16의 2 대317.7㎡,같은 동 16의 3 대384.4㎡,같은 동 16의 4 대6.4㎡ 중 각 1299분의 39.8 지분을 대금 8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1. 17. 위와 같은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을 83,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취득세 1,66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32,000원 합계 1,992,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600원 합계 182,6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서울 성동구도선동 15대 1,000.3㎡ 중 1299분의 39.8 지분은 매도인김지정이 아닌소외 남순옥의 소유로 판명되었고, 이에 원고와김지정은 위도선동 15토지 지분을 매매계약서에서 삭제하고 총 매매대금도 위 토지 지분 대금을 제외한 42,471,1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위도선동 15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위도선동 15토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금에 관한 취득세 1,019,300원{본세 849,417원(1,019,300×1,660,000/1,992,000), 납부불성실가산세 169,883원(1,019,300×332,000/1,992,000)}, 농어촌특별세 93,430원{본세 84,937원(93,430×166,000/ 182,600), 납부불성실가산세 8,493원(93,430×16,600/182,600)}만이 부과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원고가 신고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토지 대금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취소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참조), 그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이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취득세 신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지방세법 제72조 제1항및제30조 제1항 제1호,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 취지 및 신고납세의 성질을 종합하면 조세채무는 신고행위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납부행위는 그 이행으로 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납부행위가 아닌 신고행위이고 이의신청기간 등의 준수 여부 또한 신고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을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신고를 한 1999. 11. 17.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0. 2. 28. 비로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지치 않은 소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참조), 가산세에 관한 한 피고가 2000. 2. 14. 한 부과고지는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99. 11. 17.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본세의 100분의 20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66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417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취득세 가산세 332,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9,883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6,600원의 부과처분 중 8,4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