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0구316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1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 계정별 원장상 토지 지분의 가액이 금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토지 계정별 원장상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 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정별 원장상 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2, 을1의 1 내지 17, 을2의 1 내지 4, 을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⑴ 원고는 컨테이너 운송사업, 구역화물 및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⑵ 원고는 1997. 4. 7. 소외 원흥화물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35의 1 잡종지 18,467㎡ 중 992/18,46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금5,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금11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11,00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926㎡를 원고의 차고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9. 1. 25. 소외 백경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금5,500,000원으로 보고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9. 9. 원고에게 취득세 금528,000원, 농어촌특별세 금48,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10. 6. 원고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토지 계정별 원장상 가액이 금60,000,000원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영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원고 법인의 장부가액인 금60,000,000원으로 보아 그 세액을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 및 추가 고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같은 해 11. 12. 원고에게 등록세 금1,962,000원, 교육세 금359,700원, 취득세 금6,54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599,5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의 특정 및 취소 청구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9. 11. 12.자 등록세 금1,962,000원, 교육세 금359,700원, 취득세 금7,178,000원(110,000 + 528,000 + 6,540,000), 농어촌특별세 금658,900원(11,000 + 48,400 + 599,500)이 되나, 원고는 그 중 1999. 11. 12. 최종적으로 부과·고지된 세액, 즉 등록세 금1,962,000원, 교육세 금359,700원, 취득세 금6,54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599,500원의 취소 만을 구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고유 업무에 사용하다가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⑵ 관련 법령



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실·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 생략)



영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영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참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법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갑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백승인이 1998. 4. 29. 자신의 소유이던서울 52거9933호 그랜저승용차를, 같은 해 8. 14.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은마아파트 18동 3층 301호를 각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 매각 대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금5,5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인 위 백승인에 대하여 다액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그 인정이자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 금60,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하여 놓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인 금5,500,000원이 되어야 한다.

⑵ 관련 법령



법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



영 제82조의2[취득가액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⑶ 판단



㈎법 제111조 제5항, 영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의 장부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 실제의 취득가액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의 토지 계정별 원장상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액이 금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위 토지 계정별 원장상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계정별 원장상 가액이 과다하게 조작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위 계정별 원장상 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