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22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61,520원, 농어촌특별세 21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옥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광주 북구 각화동 384-4전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56120호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361,520원, 농어촌특별세 금 216,370원 합계 금 2,577,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 박옥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제2항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10. 15.소외 박옥자와 사이에 광주 북구 각화동 384-2 전 1,1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박옥자의 소유지분인 330/1108에 해당하는 330㎡를 금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소외 박옥자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경료되어 있는 일체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98. 7. 31. 접수 제36868호로 채권자 박진배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98. 11. 4. 같은 동 384-2 전 778㎡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면서 같은 달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의소외 김동철의 공유지분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소외 박옥자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소외 박옥자의 단독소유된 사실, 원고는 소외 박옥자에게 1998. 10. 15. 계약금 7,500,000원, 같은 달 21. 중도금 17,500,000원, 같은 달 26.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소외 박옥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남아 있는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박옥자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소외 박옥자에게 송달된 2000. 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소외 박옥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1. 7. 1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소외 박옥자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소외 박옥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됨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및제105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박옥자로부터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및제105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61,520원, 농어촌특별세 21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옥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광주 북구 각화동 384-4전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56120호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361,520원, 농어촌특별세 금 216,370원 합계 금 2,577,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 박옥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제2항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10. 15.소외 박옥자와 사이에 광주 북구 각화동 384-2 전 1,1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박옥자의 소유지분인 330/1108에 해당하는 330㎡를 금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소외 박옥자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경료되어 있는 일체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98. 7. 31. 접수 제36868호로 채권자 박진배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98. 11. 4. 같은 동 384-2 전 778㎡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면서 같은 달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의소외 김동철의 공유지분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소외 박옥자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소외 박옥자의 단독소유된 사실, 원고는 소외 박옥자에게 1998. 10. 15. 계약금 7,500,000원, 같은 달 21. 중도금 17,500,000원, 같은 달 26.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소외 박옥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남아 있는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박옥자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소외 박옥자에게 송달된 2000. 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소외 박옥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1. 7. 1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소외 박옥자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소외 박옥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됨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및제105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박옥자로부터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및제105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