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30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학화 보안설비는 위와 같은 여러 구성부분이 일체로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부분이 건물과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이상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0, 13호증, 갑11, 14호증의 각 1 내지 4, 갑12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30, 갑16 내지 18호증의 각 1 내지 6,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최붕인의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한국전력공사는 1991. 1. 15.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경남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산 14-1일대 3,070,480㎡에하동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제1 내지 4호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항만부지 전면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 2개(이하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1999. 2. 10., 한국전력공사가 공업용수시설 중 취수시설, 연료하역부두와 석회석반입부두, 운탄설비, 배관설비, 조명설비, 도로 및 펜스 조명설비, 구내방송시설 등이 취득세 대상인데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취득가액 43,149,062,636원에구 지방세법(2000. 1. 12. 법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0,706,750원, 농어촌특별세 92,249,020원 합계 1,122,955,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한국전력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1999. 6. 30. 위 나.항 판시 부과처분을 취득세 144,297,270원, 농어촌특별세 13,227,250원, 합계 157,524,520원으로 경정하였고, 다시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11. 24. 취득세를 142,440,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3,057,000원, 합계 155,497,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처분일자는 “1999. 2. 10.”, 과세액은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1996. 12. 26.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된 것으로서 부두에 해당할 뿐,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1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운탄설비 기초공사 및 제3, 4호기 석탄취급설비(이하,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석탄을 부두로부터 운반하여 저탄장에 보관하였다가 건물 내부에 있는 쿨 싸이로(COOL SILO)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기계설비 기초공사이므로, 순수 건축물 이외의 파일항타, 콘크리트타설 비용은 기계 장치의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3, 4호기 취수펌프장의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 643,837,685원에는 회계입력시 착오로 간접비가 건설가계정에 입력되어 간접비가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4)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조명시설은 전력생산시설인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위 시설은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므로,시행령 제76조 제1항소정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전기통신설비는 발전설비의 운전을 위하여 터빈, 발전기 건물내 기기 주변에 설치한 설비로서,시행령 제76조 제1항소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오로지 전기발전 생산만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인 교환설비 및 부대설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6)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과학화보안설비는 발전소 도로 및 울타리에 설치하여 외곽방범경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감시 및 탐지시설로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로 볼 수 없고,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옥외시설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볼 수가 없는 독립된 전기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잔교 해당 여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로서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5135 판결등 참조).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최붕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연료인 석탄운송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해상에 선박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하역기계 및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 등 운반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석탄 및 석회석의 운송·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석탄 및 석회석 운송선박을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해상에 해안과 거의 평행하게 설치된 것으로서, 해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Dolphin,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柱狀) 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접안 및 하역작업을 위한 상판,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 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해안에는 사석도제가 쌓여져 있고, 사석도제에서 해안과 상판을 연결하는 진입로인 진입가대(Access Trestle)가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판과 정박대 사이 및 정박대들 사이에는 인원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연결교량(Catwalk)이 설치되어 있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항 판시 사실관계를 대비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선박을 접근시켜 하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된 구조물(돌핀시설)로서,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항만법 제17조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운탄설비 등 부분)
갑15호증의 11 내지 16의 각 영상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은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면에 철골을 세워 그 위에 상판을 올린 다음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 석탄이나 석회석이 운반되는 중 바람에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면과 윗면을 판으로 막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운탄설비 중 컨베이어벨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벽이나 지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컨베이어벨트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회석을 하역장치로부터 저장조까지 운반하기 위한 콘베이어벨트의 기능을 보조하는 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75조의2 제1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취수펌프장 축조공사 부분)
갑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위 증인최붕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부에는 원래 직접공사비만 기록되어야 하는데, 원고 소속 직원의 착오로 간접공사비 286,031,673원이 기록된 사실, 원고는 2000. 6. 30.자로 착오로 기록된 간접공사비를 장부에서 감액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위 간접공사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3)항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위 가.(4)항 주장 부분(조명시설 부분)
갑15호증의 17 내지 23의 각 영상과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명설비는 철골 구조의 15-16층 건물인 이 사건 발전소건물의 천장 또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전등, 전구 등 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조명설비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최붕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2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4)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 가.(5)항 주장 부분(전기통신설비 부분)
갑15호증의 24 내지 27의 각 영상과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내방송설비, 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본관이나 보일러건물, 종합창고, 건설사무소 등의 건물에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설비들은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최붕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2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설치비용도 당연히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5)항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 가.(6)항 주장 부분(과학화 보안설비 부분)
갑15호증의 28 내지 30의 각 영상과 위 증인 최붕인의 증언 및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과학화 보안설비는 발전소 울타리에 설치된 적외선감지장치 및 비디오카메라 부분과 이들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장치 및 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주는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하는 장치와 모니터는 경비실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과학화 보안설비는 위와 같은 여러 구성부분이 일체로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부분이 건물과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이상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설치비용도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6)항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등
이 사건 과세표준내역(기록 317쪽)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가.(2)항 주장부분(이 사건 운탄설비 등)과 관련하여 컨베이어벨트 공사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부분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754,848,898원으로 하여 취득세 15,096,970원, 가산세 3,019,394원 등 합계 18,116,364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가산세 150,969원 등 합계 1,660,666원을 부과하였고, 위 가.(3)항 주장(취수펌프장 축조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5,720,630원(≒ 286,031,673원 × 20 ÷ 1,000, 원 단위 절사), 가산세 1,144,126원(≒ 5,720,630 × 20 ÷ 100) 등 합계 6,864,756원, 농어촌특별세 572,063원(≒ 5,720,630 × 10 ÷ 100), 가산세 57,206원(≒ 572,063 × 10 ÷ 100) 등 합계 629,269원이 포함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취득세 117,458,880(142,440,00018,116,3646,864,756)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13,057,0001,660,666629,269)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117,458,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0, 13호증, 갑11, 14호증의 각 1 내지 4, 갑12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30, 갑16 내지 18호증의 각 1 내지 6,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최붕인의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한국전력공사는 1991. 1. 15.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경남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산 14-1일대 3,070,480㎡에하동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제1 내지 4호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항만부지 전면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 2개(이하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1999. 2. 10., 한국전력공사가 공업용수시설 중 취수시설, 연료하역부두와 석회석반입부두, 운탄설비, 배관설비, 조명설비, 도로 및 펜스 조명설비, 구내방송시설 등이 취득세 대상인데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취득가액 43,149,062,636원에구 지방세법(2000. 1. 12. 법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0,706,750원, 농어촌특별세 92,249,020원 합계 1,122,955,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한국전력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1999. 6. 30. 위 나.항 판시 부과처분을 취득세 144,297,270원, 농어촌특별세 13,227,250원, 합계 157,524,520원으로 경정하였고, 다시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11. 24. 취득세를 142,440,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3,057,000원, 합계 155,497,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처분일자는 “1999. 2. 10.”, 과세액은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1996. 12. 26.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된 것으로서 부두에 해당할 뿐,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1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운탄설비 기초공사 및 제3, 4호기 석탄취급설비(이하,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석탄을 부두로부터 운반하여 저탄장에 보관하였다가 건물 내부에 있는 쿨 싸이로(COOL SILO)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기계설비 기초공사이므로, 순수 건축물 이외의 파일항타, 콘크리트타설 비용은 기계 장치의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3, 4호기 취수펌프장의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 643,837,685원에는 회계입력시 착오로 간접비가 건설가계정에 입력되어 간접비가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4)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조명시설은 전력생산시설인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위 시설은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므로,시행령 제76조 제1항소정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전기통신설비는 발전설비의 운전을 위하여 터빈, 발전기 건물내 기기 주변에 설치한 설비로서,시행령 제76조 제1항소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오로지 전기발전 생산만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인 교환설비 및 부대설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6)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과학화보안설비는 발전소 도로 및 울타리에 설치하여 외곽방범경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감시 및 탐지시설로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로 볼 수 없고,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옥외시설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볼 수가 없는 독립된 전기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잔교 해당 여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로서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5135 판결등 참조).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최붕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연료인 석탄운송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해상에 선박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하역기계 및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 등 운반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석탄 및 석회석의 운송·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석탄 및 석회석 운송선박을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해상에 해안과 거의 평행하게 설치된 것으로서, 해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Dolphin,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柱狀) 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접안 및 하역작업을 위한 상판,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 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해안에는 사석도제가 쌓여져 있고, 사석도제에서 해안과 상판을 연결하는 진입로인 진입가대(Access Trestle)가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판과 정박대 사이 및 정박대들 사이에는 인원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연결교량(Catwalk)이 설치되어 있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항 판시 사실관계를 대비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선박을 접근시켜 하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된 구조물(돌핀시설)로서,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항만법 제17조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운탄설비 등 부분)
갑15호증의 11 내지 16의 각 영상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은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면에 철골을 세워 그 위에 상판을 올린 다음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 석탄이나 석회석이 운반되는 중 바람에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면과 윗면을 판으로 막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운탄설비 중 컨베이어벨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벽이나 지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컨베이어벨트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회석을 하역장치로부터 저장조까지 운반하기 위한 콘베이어벨트의 기능을 보조하는 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75조의2 제1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취수펌프장 축조공사 부분)
갑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위 증인최붕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부에는 원래 직접공사비만 기록되어야 하는데, 원고 소속 직원의 착오로 간접공사비 286,031,673원이 기록된 사실, 원고는 2000. 6. 30.자로 착오로 기록된 간접공사비를 장부에서 감액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위 간접공사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3)항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위 가.(4)항 주장 부분(조명시설 부분)
갑15호증의 17 내지 23의 각 영상과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명설비는 철골 구조의 15-16층 건물인 이 사건 발전소건물의 천장 또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전등, 전구 등 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조명설비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최붕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2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4)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 가.(5)항 주장 부분(전기통신설비 부분)
갑15호증의 24 내지 27의 각 영상과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내방송설비, 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본관이나 보일러건물, 종합창고, 건설사무소 등의 건물에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설비들은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최붕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2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설치비용도 당연히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5)항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 가.(6)항 주장 부분(과학화 보안설비 부분)
갑15호증의 28 내지 30의 각 영상과 위 증인 최붕인의 증언 및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과학화 보안설비는 발전소 울타리에 설치된 적외선감지장치 및 비디오카메라 부분과 이들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장치 및 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주는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하는 장치와 모니터는 경비실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과학화 보안설비는 위와 같은 여러 구성부분이 일체로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부분이 건물과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이상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설치비용도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6)항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등
이 사건 과세표준내역(기록 317쪽)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가.(2)항 주장부분(이 사건 운탄설비 등)과 관련하여 컨베이어벨트 공사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부분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754,848,898원으로 하여 취득세 15,096,970원, 가산세 3,019,394원 등 합계 18,116,364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가산세 150,969원 등 합계 1,660,666원을 부과하였고, 위 가.(3)항 주장(취수펌프장 축조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5,720,630원(≒ 286,031,673원 × 20 ÷ 1,000, 원 단위 절사), 가산세 1,144,126원(≒ 5,720,630 × 20 ÷ 100) 등 합계 6,864,756원, 농어촌특별세 572,063원(≒ 5,720,630 × 10 ÷ 100), 가산세 57,206원(≒ 572,063 × 10 ÷ 100) 등 합계 629,269원이 포함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취득세 117,458,880(142,440,00018,116,3646,864,756)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13,057,0001,660,666629,269)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117,458,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