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31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4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실제와는 달리 과다하게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서병석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24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6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의 장부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 실제의 취득가액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을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인 토지 계정별 원장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6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계정별 원장상 가액이 과다하게 조작된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5,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 갑1호증, 갑2호증, 갑7호증 내지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서병석의 증언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① 먼저 갑10호증은 정정대차대조표라는 것인데, 위 서류의 형식상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서류가 당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② 갑2호증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이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자인원흥화물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백승인으로서 동일인이고(갑2호증),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60,000,000원이고, 그 공시지가는 26,585,600원이라는 내용의 보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을2호증의 2), 1997. 1. 1.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공시지가가 22,320,000원에 달하는 점(갑3호증의 1, 1㎡당 22,500원 x 992㎡)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토지 계정별 원장의 기재와는 달리 5,5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갑1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서병석의 각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원장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실제와는 달리 과다하게 조작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서병석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24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6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의 장부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 실제의 취득가액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을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인 토지 계정별 원장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6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계정별 원장상 가액이 과다하게 조작된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5,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 갑1호증, 갑2호증, 갑7호증 내지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서병석의 증언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① 먼저 갑10호증은 정정대차대조표라는 것인데, 위 서류의 형식상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서류가 당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② 갑2호증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이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자인원흥화물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백승인으로서 동일인이고(갑2호증),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60,000,000원이고, 그 공시지가는 26,585,600원이라는 내용의 보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을2호증의 2), 1997. 1. 1.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공시지가가 22,320,000원에 달하는 점(갑3호증의 1, 1㎡당 22,500원 x 992㎡)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토지 계정별 원장의 기재와는 달리 5,5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갑1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서병석의 각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원장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이 실제와는 달리 과다하게 조작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