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6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운탄설비 중 컨베이어 벨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로서 컨베이어벨트를 싸고 있는 부분은 석탄이나 석회석을 하역장치로부터 저장조까지 운반하기 위한 콘베이어벨트의 기능을 보조하는 설비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75조의2 제1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장부에는 직접공사비만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의 소속 직원의 착오로 간접공사비가 기록되었으므로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간접공사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따라서 처분 중 운탄설비 기초공사와 관련한 취득세 등과 제3, 4호기 취수펌프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간접비가 이중계산됨으로써 처분에 추가된 취득세 등의 부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2,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057,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7,458,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10호증,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4, 갑 제16~18호증의 각 1~6의 각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30의 각 영상,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전력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1. 1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경남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산 141일대 3,070,480㎡에 하동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제1 내지 4호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항만부지 전면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 2개(이하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공업용수시설 중 취수시설, 연료하역부두와 석회석반입부두, 운탄설비, 배관설비, 조명설비, 도로 및 펜스 조명설비, 구내방송시설 등이 취득세 대상인데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제1호기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본관기초굴착공사투입비, 폐수처리구조물, 소화가스설비, 공기조화설비, 보안시설과 제3호기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본관기초굴착공사투입비, 연돌축조, 소화가스설비에 대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며, ③ 구내도로 포장공사, 법면보호시설(2차분), 발전소 조경 및 시설물설치는 지목변경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④ 연돌(제1, 2호기), 수처리건물, 보안시설, 점화유펌프실, 기계공작실, 염소주입실, 가스창고, 석탄하역전기실, 종합창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자체준공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간접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⑤ 건설사무소와 취수펌프장의 신축취득에 따른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가액 43,149,062,636원에구 지방세법(2000. 1. 12. 법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0,706,750원, 농어촌특별세 92,249,020원 합계 1,122,955,770원(가산세 포함)을 1999. 2. 10.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경상남도지사는 1999. 7. 3. 위 나.항 ②, ③, ④의 세목에 대하여 피고의 부과·고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득세 144,297,270원, 농어촌특별세 13,227,250원 등 합계 157,524,520원으로 경정하였고, 다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11. 24. 취득세를 142,440,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3,057,000원 합계 155,497,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999. 2.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1996. 12. 26.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되었는바,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부두에 해당할 뿐 구지방세법시행령(2000. 12. 1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운탄설비 기초공사 및 제3, 4호기 석탄취급설비(이하,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석탄을 부두로부터 운반하여 저탄장에 보관하였다가 건물 내부에 있는 쿨사이로(COOL SILO)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기계설비기초공사이므로 1995. 11. 30.자 내무부 세정 13,407-1230호, 1996. 7. 26.자 내무부 세정 13,407-882호에 의하여도 순수 건축물 이외의 파일항타, 콘크리트타설 비용은 기계 장치의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3, 4호기 취수펌프장의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643,837,6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회계입력시 착오로 간접비가 건설가계정에 입력되어 간접비가 이중계산됨에 따라 과세금액이 증가한 것이므로 이중계산된 간접비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위법하다.
(4)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조명시설은 전력생산시설인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비과세되어야 하고, 위 시설은전기사업법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전기통신설비는 발전설비의 운전을 위하여 터빈, 발전기 건물내 기기 주변에 설치한 별개의 운전용 확성장치로서시행령 제76조 제1항소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오로지 전기발전 생산만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인 교환설비 및 부대설비와는 별개로 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과학화보안설비는 발전소 도로 및 울타리에 설치하여 외곽방범경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감시 및 탐지시설로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로 볼 수 없고,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옥외시설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볼 수가 없는 독립된 전기설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시행령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본다.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 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환시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3.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나. 기능시설
(1)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2)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이하 생략)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시행령(1999·4·9, 대통령령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귀속대상 외의 항만시설 등)법 제1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계근시설
4. 설치자의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돌핀, 부잔교, 계선부표 등 계류시설과 선가대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이 사건 해상구조물
(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잔교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잔교(棧橋, pier)는 계선안(繫船岸)의 일종으로서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는데, 보통 뭍에서 거의 직각으로 뻗어 나오고 그 양측에 배를 가로붙이지만 강줄기 등에서는 육안(陸岸)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안과 나란히 만들어 그 가장 먼 쪽에 배를 대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제방형 잔교, 후자를 도형 잔교라 부르기도 한다. 구조는 각부(脚部) 위에 빔을 걸고 바닥을 붙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부두(埠頭, wharf; pier)는 항만시설의 하나로서 선박이 계류하여 여객을 승하선시키거나 화물을 적양(積楊)하도록 만든, 목재나 콘크리트의 축조물을 말한다. 육상측으로는 도로나 철도와 이어지고 화물의 하치장과 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화물의 적양을 위한 크레인 등의 하역기계가 설비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국어사전에 의하면,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부두’는 항만 안에 있는 육안의 일부를 바닷 가운데로 연장하여 물 위까지 돌을 쌓아 방죽같이 만든 선창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항만용어사전에서는 부두에 관하여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공공부두,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별된다.”고 되어 있고, 잔교에 관하여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역시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용어해설집에서는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에서는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그 종류로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를 들고,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 잔교는 일반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5호증의 1~10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연료인 석탄운송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해상에 선박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하역기계 및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 등 운반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석탄 및 석회석의 운송·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석탄 및 석회석 운송선박을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해상에 해안과 거의 평행하게 설치한 것으로서, 해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Contrete)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Dolphin,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柱狀) 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으로 사용하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들은 접안 및 하역작업을 위한 상판(Deck, Loading platform),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해안에는 사석도제가 쌓여져 있고 사석도제에서 해안과 상판을 연결하는 진입로인 진입가대(Access Trestle)가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판과 정박대 사이 및 정박대들 사이에는 인원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연결교량(Catwalk)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하역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돌핀시설로서 항만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시설이 아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상의 잔교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임이 분명하므로, 이는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운탄설비 등
갑 제15호증의 11~16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은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면에 철골을 세워 그 위에 상판을 올린 다음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 석탄이나 석회석이 운반되는 중 바람에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면과 윗면을 판으로 막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운탄설비 등과 관련하여 컨베이어벨트 공사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부분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754,848,898원으로 하여 취득세 15,096,970원(≒ 754,848,898 × 20 ÷ 1,000, 원 단위 절사), 가산세 3,019,394원(≒ 15,096,970 × 20 ÷ 100) 등 합계 18,116,364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15,096,970 × 10 ÷ 100), 가산세 150,969원(≒ 1,509,697 × 10 ÷ 100) 등 합계 1,660,666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중 컨베이어 벨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컨베이어벨트와 일체로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로서 컨베이어벨트를 싸고 있는 부분은 비록 벽이나 지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컨베이어벨트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회석을 하역장치로부터 저장조까지 운반하기 위한 콘베이어벨트의 기능을 보조하는 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 제104조 제4호,시행령 75조의2 제1호,제76조 제1항 제7호소정의 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 4호기 취수펌프장축조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이중계산문제
갑 제22호증의 1~8의 각 기재와 증인최붕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부에는 원래 직접공사비만 기록되어야 하는데, 원고 소속 직원의 착오로 간접공사비 286,031,673원이 기록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5,720,630원(≒ 286,031,673원 × 20 ÷ 1,000, 원 단위 절사), 가산세 1,144,126원(≒ 5,720,630 × 20 ÷ 100) 등 합계 6,864,756원, 농어촌특별세 572,063원(≒ 5,720,630 × 10 ÷ 100), 가산세 57,206원(≒ 572,063 × 10 ÷ 100) 등 합계 629,269원이 포함되게 된 사실, 원고는 2000. 6. 30.자로 착오로 기록된 간접공사비를 장부에서 감액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위 간접공사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있다.
(4) 건물조명설비
갑 제15호증의 17~23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명설비는 철골 구조의 15-16층 건물인 이 사건 발전소건물의 천장 또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전등, 전구 등 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명설비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당연히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 2호기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갑 제15호증의 24~27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내방송설비, 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본관이나 보일러건물, 종합창고, 건설사무소 등의 건물에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시설들은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도 당연히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6) 과학화보안설비
갑 제15호증의 28~30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보안설비는 발전소 울타리에 설치된 적외선감지장치 및 비디오카메라 부분과 이들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장치 및 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주는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하는 장치와 모니터는 경비실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과학화보안설비는 위와 같은 여러 구성부분이 일체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그 중요부분이 건물과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이상 건물에 일체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도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여섯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운탄설비 기초공사와 관련한 취득세 15,096,970원 및 그 가산세 3,019,394원 등 합계 18,116,364원과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및 그 가산세 150,969원 등 합계 1,660,666원, 그리고 제3, 4호기 취수펌프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간접비가 이중계산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추가된 취득세 5,720,630원 및 그 가산세 1,144,126원 등 합계 6,864,756원과 농어촌특별세 572,063원 및 그 가산세 57,206원 등 합계 629,269원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117,458,880원(142,440,000원18,116,364원6,864,756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13,057,000원1,660,666원629,2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2,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057,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7,458,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10호증,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4, 갑 제16~18호증의 각 1~6의 각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30의 각 영상,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전력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1. 1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경남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산 141일대 3,070,480㎡에 하동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제1 내지 4호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항만부지 전면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 2개(이하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공업용수시설 중 취수시설, 연료하역부두와 석회석반입부두, 운탄설비, 배관설비, 조명설비, 도로 및 펜스 조명설비, 구내방송시설 등이 취득세 대상인데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제1호기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본관기초굴착공사투입비, 폐수처리구조물, 소화가스설비, 공기조화설비, 보안시설과 제3호기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본관기초굴착공사투입비, 연돌축조, 소화가스설비에 대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며, ③ 구내도로 포장공사, 법면보호시설(2차분), 발전소 조경 및 시설물설치는 지목변경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④ 연돌(제1, 2호기), 수처리건물, 보안시설, 점화유펌프실, 기계공작실, 염소주입실, 가스창고, 석탄하역전기실, 종합창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자체준공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간접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⑤ 건설사무소와 취수펌프장의 신축취득에 따른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가액 43,149,062,636원에구 지방세법(2000. 1. 12. 법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0,706,750원, 농어촌특별세 92,249,020원 합계 1,122,955,770원(가산세 포함)을 1999. 2. 10.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경상남도지사는 1999. 7. 3. 위 나.항 ②, ③, ④의 세목에 대하여 피고의 부과·고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득세 144,297,270원, 농어촌특별세 13,227,250원 등 합계 157,524,520원으로 경정하였고, 다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11. 24. 취득세를 142,440,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3,057,000원 합계 155,497,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999. 2.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1996. 12. 26.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되었는바,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부두에 해당할 뿐 구지방세법시행령(2000. 12. 1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운탄설비 기초공사 및 제3, 4호기 석탄취급설비(이하,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석탄을 부두로부터 운반하여 저탄장에 보관하였다가 건물 내부에 있는 쿨사이로(COOL SILO)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기계설비기초공사이므로 1995. 11. 30.자 내무부 세정 13,407-1230호, 1996. 7. 26.자 내무부 세정 13,407-882호에 의하여도 순수 건축물 이외의 파일항타, 콘크리트타설 비용은 기계 장치의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3, 4호기 취수펌프장의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643,837,6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회계입력시 착오로 간접비가 건설가계정에 입력되어 간접비가 이중계산됨에 따라 과세금액이 증가한 것이므로 이중계산된 간접비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위법하다.
(4)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조명시설은 전력생산시설인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비과세되어야 하고, 위 시설은전기사업법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제1, 2호기 전기통신설비는 발전설비의 운전을 위하여 터빈, 발전기 건물내 기기 주변에 설치한 별개의 운전용 확성장치로서시행령 제76조 제1항소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오로지 전기발전 생산만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인 교환설비 및 부대설비와는 별개로 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과학화보안설비는 발전소 도로 및 울타리에 설치하여 외곽방범경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감시 및 탐지시설로서 건물의 전기통신설비의 일체로 볼 수 없고,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옥외시설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볼 수가 없는 독립된 전기설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시행령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본다.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 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환시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3.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나. 기능시설
(1)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2)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이하 생략)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시행령(1999·4·9, 대통령령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귀속대상 외의 항만시설 등)법 제1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계근시설
4. 설치자의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돌핀, 부잔교, 계선부표 등 계류시설과 선가대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이 사건 해상구조물
(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잔교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잔교(棧橋, pier)는 계선안(繫船岸)의 일종으로서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는데, 보통 뭍에서 거의 직각으로 뻗어 나오고 그 양측에 배를 가로붙이지만 강줄기 등에서는 육안(陸岸)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안과 나란히 만들어 그 가장 먼 쪽에 배를 대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제방형 잔교, 후자를 도형 잔교라 부르기도 한다. 구조는 각부(脚部) 위에 빔을 걸고 바닥을 붙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부두(埠頭, wharf; pier)는 항만시설의 하나로서 선박이 계류하여 여객을 승하선시키거나 화물을 적양(積楊)하도록 만든, 목재나 콘크리트의 축조물을 말한다. 육상측으로는 도로나 철도와 이어지고 화물의 하치장과 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화물의 적양을 위한 크레인 등의 하역기계가 설비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국어사전에 의하면,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부두’는 항만 안에 있는 육안의 일부를 바닷 가운데로 연장하여 물 위까지 돌을 쌓아 방죽같이 만든 선창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항만용어사전에서는 부두에 관하여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공공부두,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별된다.”고 되어 있고, 잔교에 관하여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역시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용어해설집에서는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에서는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그 종류로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를 들고,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 잔교는 일반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5호증의 1~10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연료인 석탄운송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해상에 선박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하역기계 및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 등 운반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석탄 및 석회석의 운송·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석탄 및 석회석 운송선박을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해상에 해안과 거의 평행하게 설치한 것으로서, 해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Contrete)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Dolphin,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柱狀) 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으로 사용하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들은 접안 및 하역작업을 위한 상판(Deck, Loading platform),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해안에는 사석도제가 쌓여져 있고 사석도제에서 해안과 상판을 연결하는 진입로인 진입가대(Access Trestle)가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판과 정박대 사이 및 정박대들 사이에는 인원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연결교량(Catwalk)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하역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돌핀시설로서 항만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시설이 아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상의 잔교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임이 분명하므로, 이는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운탄설비 등
갑 제15호증의 11~16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은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면에 철골을 세워 그 위에 상판을 올린 다음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 석탄이나 석회석이 운반되는 중 바람에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면과 윗면을 판으로 막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운탄설비 등과 관련하여 컨베이어벨트 공사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부분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754,848,898원으로 하여 취득세 15,096,970원(≒ 754,848,898 × 20 ÷ 1,000, 원 단위 절사), 가산세 3,019,394원(≒ 15,096,970 × 20 ÷ 100) 등 합계 18,116,364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15,096,970 × 10 ÷ 100), 가산세 150,969원(≒ 1,509,697 × 10 ÷ 100) 등 합계 1,660,666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중 컨베이어 벨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컨베이어벨트와 일체로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로서 컨베이어벨트를 싸고 있는 부분은 비록 벽이나 지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컨베이어벨트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회석을 하역장치로부터 저장조까지 운반하기 위한 콘베이어벨트의 기능을 보조하는 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 제104조 제4호,시행령 75조의2 제1호,제76조 제1항 제7호소정의 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 4호기 취수펌프장축조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이중계산문제
갑 제22호증의 1~8의 각 기재와 증인최붕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부에는 원래 직접공사비만 기록되어야 하는데, 원고 소속 직원의 착오로 간접공사비 286,031,673원이 기록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5,720,630원(≒ 286,031,673원 × 20 ÷ 1,000, 원 단위 절사), 가산세 1,144,126원(≒ 5,720,630 × 20 ÷ 100) 등 합계 6,864,756원, 농어촌특별세 572,063원(≒ 5,720,630 × 10 ÷ 100), 가산세 57,206원(≒ 572,063 × 10 ÷ 100) 등 합계 629,269원이 포함되게 된 사실, 원고는 2000. 6. 30.자로 착오로 기록된 간접공사비를 장부에서 감액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위 간접공사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있다.
(4) 건물조명설비
갑 제15호증의 17~23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명설비는 철골 구조의 15-16층 건물인 이 사건 발전소건물의 천장 또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전등, 전구 등 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명설비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당연히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 2호기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갑 제15호증의 24~27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내방송설비, 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본관이나 보일러건물, 종합창고, 건설사무소 등의 건물에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시설들은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도 당연히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6) 과학화보안설비
갑 제15호증의 28~30의 각 영상과 증인최붕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보안설비는 발전소 울타리에 설치된 적외선감지장치 및 비디오카메라 부분과 이들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장치 및 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주는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하는 장치와 모니터는 경비실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과학화보안설비는 위와 같은 여러 구성부분이 일체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그 중요부분이 건물과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이상 건물에 일체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도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여섯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운탄설비 기초공사와 관련한 취득세 15,096,970원 및 그 가산세 3,019,394원 등 합계 18,116,364원과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및 그 가산세 150,969원 등 합계 1,660,666원, 그리고 제3, 4호기 취수펌프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간접비가 이중계산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추가된 취득세 5,720,630원 및 그 가산세 1,144,126원 등 합계 6,864,756원과 농어촌특별세 572,063원 및 그 가산세 57,206원 등 합계 629,269원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117,458,880원(142,440,000원18,116,364원6,864,756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13,057,000원1,660,666원629,2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