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2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발행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니, 1995. 8. 1.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1999. 9. 3. 상호변경 전은 한솔파이낸스 주식회사이었다)는 1998. 12. 26.소외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3,240,000주를 취득하여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6,000,000주)의 54%를 소유함으로써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고, 이어서 1998. 12. 29.한솔건설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0,000주를 인수함으로써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16,000,000주)의 82.75%(13,24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1998. 12. 29.자 신주취득이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소정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한솔건설의 경산시 정평동 소재 완성주택 2건의 장부가액 5,443,852,049원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9.7%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1,616,824,058원에 취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6.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38,803,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0. 8. 18.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착오를 바로 잡아 위 완성주택의 장부가액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8.75%(= 82.75%­54%)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1,565,107,464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취득세를 37,562,560원, 농어촌특별세를 3,443,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999. 6. 9.자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남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 한다)가 1995. 8. 1.부터 1997. 10. 1.까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함으로써한솔건설의 과점주주로 있다가 1997. 12. 31.부터는 그 5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 1995. 12.경에는 원고의 발행주식의 90%를, 1997. 10. 10.부터는 그 40%를 각 소유하다가, 1998. 12. 26.부터는 그 100%를 소유하여 원고와 사이에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소정의 특수 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과점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사촌, 아들, 처남 등)의 이전하는 경우 비록 주식을 이전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전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의 변화로 보지 아니하므로,한솔건설의 과점주주인한솔제지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1998. 12. 29.한솔건설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같은 달 26.에 비하여 28.75%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가분은 과점주주인한솔제지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였던 1995. 8. 1.로부터 5년 이내의 시점에 종전의 95%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가한 데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한솔제지가 1993. 12. 17.부터 1997. 10. 1.까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다가 1997. 10. 2.부터 1998. 12. 25.까지의 기간에는 그 51%를, 1998. 12. 26.부터는한솔건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된 사실, ② 원고는 1998. 12. 26. 처음으로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4%를 취득하고 이어서 1998. 12. 29.에는 그 82.75%를 소유하게 된 사실, ③한솔제지와 원고의 상호간의 주식보유를 보면,한솔제지는 1996. 1. 1.경부터 원고의 발행주식총액의 90%를 소유하다가 1997. 10. 10.부터는 그 40%를, 1998. 12. 26.부터는 그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비하여 원고는한솔제지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실, ④ 피고는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00. 12. 9. 원고가 1998. 12. 26.자로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취득하자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한솔건설보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려면 적어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주 이상 소유할 것이 요구되고, 단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1/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와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자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인바,소외 한솔제지가 단독으로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고 있던 1995. 8. 1. 당시 원고가한솔제지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는(당시한솔제지가 원고의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하였음) 하나한솔건설의 발행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한솔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니, 1995. 8. 1.당시 원고는한솔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