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23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5월 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3. 18.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7. 3. 12. 소외 이원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포항시남구 대도동3-2대 4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8. 9. 17.경소외 홍재린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2000. 2.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140,354,594원에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금 21,895,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007,0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태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원래 주택사업공제조합이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설립·전환되었다, 이하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1995. 12. 18.소외 조양주택주식회사(이하조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액 10억원, 보증기간 1995. 12. 18.부터 1996. 12. 17.까지로 하는 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당시 원고는조양주택의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조양주택의 대표이사인 이원철, 소외 주식회사 해원주택과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3)조양주택은 위 대출보증서에 기하여 한국주택은행 포항지점으로부터 금 1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6. 12.경 부도를 내어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대한주택보증은 1997. 2. 18. 위 대출원리금 1,039,01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1997. 2. 28.부터 1999. 5. 31.까지 사이에대한주택보증에게 합계 4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1999. 10. 29. 나머지 549,323,768원 중 82,398,565원은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466,925,203원의 채무는 이를 면제받았다.

(5) 원고는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연대보증인인이원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이원철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였다(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만도 201,296,000원에 이르렀으나 원고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합계 1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6) 원고는 1997.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97. 10.경에는 인근 부동산 소개업소들에 이 사건 토지 등을 금 3억 1,000만 원에 매각해 줄 것을 의뢰하는 등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에 놓이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유예기간인 1998년 초반까지도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 9. 18.경에 이르러서야 홍재린에게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196,920,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게 되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취득가액, 취득 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이를 처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다가 결국에는 유예기간을 불과 6개월 남짓 도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한 점,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별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되지 않는데 따른 매각가격의 조절을 하지 않았고,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