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25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6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정에 터잡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1행의 “있는바,”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다시 쓰는 부분]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그 재화이전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에 따라 그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위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정에 터잡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내세우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관계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에 터잡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1행의 “있는바,”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다시 쓰는 부분]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그 재화이전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에 따라 그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위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정에 터잡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내세우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관계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에 터잡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