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346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창고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8,40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임성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5. 2. 수출입업,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잡화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골프장 관리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12. 29. 경기 용인군 용인읍 운학리 633의 2 임야 301㎡와 같은 리 633의 5 하천 480㎡(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4. 1. 26. 이 사건 토지의 일반취득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2,000,000원(= 118,000,000원 x 20/1,000)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골프장관리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 4. 6. 원고에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이(130/1,000)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차액 금 15,340,000원과 가산세 금 3,068,000원 합계 금 18,408,000원을 추징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창고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4. 8.경 피고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얻고자 하였으나, 용인군청 건축과의 민원담당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산림훼손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인군 의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용인군 의회는 피고에게 조회한 결과에 따라 하천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공작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창고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95. 2.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세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그 무렵 다시 산림훼손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8.경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해 5. 2.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5. 비로소 창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등을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일반세율인 20/10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한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선고 93누14875 판결, 1993. 2. 26.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4.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를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5(갑제8호증의 1 내지 5와 각 같다), 갑제2호증(갑제9호증의 2와 같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1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임성택,강창묵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사업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골프장 관리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제반 공부를 확인한 결과 그 지상에 창고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4. 8.초경 원고의 직원인소외 임성택이 설계사무소 직원과 함께 산림훼손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갖추어 용인군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담당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산림훼손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필요도 없다고 한 사실,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10.경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능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용인군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용인군 의회는 피고에게 조회한 결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15조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그 지상에 공작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그 취지를 원고에게 다시 회시한 사실, 그런데 위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781㎡ 중 운학리 633의 2 토지 일부 34㎡만이 하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창고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95. 2.경 피고가 비업무용토지실태조사에 따라 원고에게 지방세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그 무렵 다시 산림훼손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8.경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해 5. 2.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5. 비로소 창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출입업, 잡화류판매업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골프장 관리장비와 그 부품의 보관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창고건설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위 인정과 같은 각 행위는 업무용 창고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일련의 준비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원고의 준비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위 대법원 93누14875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1994. 8.초경 피고에게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용인군 의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축조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위 신청에 따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창고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위 인정과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