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49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예산 등의 사정으로 취득 후 바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된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시기를 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제3항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승낙받은 날이고, 잔금지급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3,4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산하 안양지부 사무실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1992. 5. 11.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안양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다가 1992. 12. 31.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인 1992. 5. 건축법상의 도시설계가 작성·공고된 구역으로서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1992. 6.경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1993. 5. 소외 공사에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7.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었으나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건축법상 이 사건 사무실 건물과 같은 업무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원고가 토지 사용승낙 신청을 해태하여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신축공사에 착공조차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업무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설사 소론과 같이 취득 당시 업무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일반업무시설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외 공사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사이에 안양지부 외에도 13개의 전국 각 지부 사무실을 순차로 매수 혹은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그 중 안양지부의 사무실은 1993년도에 신축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1993년도에 들어서서는 5. 11. 소외 공사에 토지 사용승낙 및 지상장애물 철거 요청을 한 이후 같은 해 6. 19. 신축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같은 해 8. 16. 대지 지질조사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해 9.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 4.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 23.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5. 11. 이를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개시 2월전에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25조), 건설부장관은 그 예산이 위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예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제31조), 원고는 국채·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공채의 매입,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의 매입,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제30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공공적인 성격과 그에 따른 예산 및 자금 운용방식, 이 사건 토지는 오로지 안양지부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여지가 없는 점 및 원고가 비록 예산 등의 사정으로 취득 후 바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시기를 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제3항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승낙받은 날이고, 잔금지급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3,4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산하 안양지부 사무실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1992. 5. 11.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안양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다가 1992. 12. 31.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인 1992. 5. 건축법상의 도시설계가 작성·공고된 구역으로서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1992. 6.경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1993. 5. 소외 공사에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7.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었으나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건축법상 이 사건 사무실 건물과 같은 업무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원고가 토지 사용승낙 신청을 해태하여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신축공사에 착공조차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업무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설사 소론과 같이 취득 당시 업무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일반업무시설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외 공사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사이에 안양지부 외에도 13개의 전국 각 지부 사무실을 순차로 매수 혹은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그 중 안양지부의 사무실은 1993년도에 신축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1993년도에 들어서서는 5. 11. 소외 공사에 토지 사용승낙 및 지상장애물 철거 요청을 한 이후 같은 해 6. 19. 신축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같은 해 8. 16. 대지 지질조사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해 9.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 4.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 23.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5. 11. 이를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개시 2월전에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25조), 건설부장관은 그 예산이 위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예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제31조), 원고는 국채·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공채의 매입,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의 매입,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제30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공공적인 성격과 그에 따른 예산 및 자금 운용방식, 이 사건 토지는 오로지 안양지부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여지가 없는 점 및 원고가 비록 예산 등의 사정으로 취득 후 바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