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6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와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각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 다만 취득한 날(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법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그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당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경화여자중학교,경화여자상업고등학교등의 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면서, 학교 진입로와 교문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1992. 2. 13.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인 1991. 9.경에 그 지상 가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2. 8.경에는 좁게 설치되어 있던 교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와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각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 다만 취득한 날(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법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그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당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경화여자중학교,경화여자상업고등학교등의 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면서, 학교 진입로와 교문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1992. 2. 13.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인 1991. 9.경에 그 지상 가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2. 8.경에는 좁게 설치되어 있던 교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