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6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와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각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 다만 취득한 날(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법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그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당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경화여자중학교,경화여자상업고등학교등의 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면서, 학교 진입로와 교문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1992. 2. 13.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인 1991. 9.경에 그 지상 가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2. 8.경에는 좁게 설치되어 있던 교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