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5936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의 소유 공장부지 매수 희망자인 소외 주택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공장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후 위 공장부지와 함께 위 소외 주택조합에 매도한 것은 비업무용토지(추가로 매입하여 양도한 토지)로 중과대상임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원고회사 공장부지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주택조합으로부터 위 공장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위 공장부지에 인접한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므로 원고회사가 이를 취득하여 위 공장부지와 함께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공장부지와 함께 소외 주택조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회사가 소외 주택조합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 소정의 ''매매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설사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회사의 파산을 막고 이해관계인 및 원고회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하기로 한 위 공장부지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이는 위 시행령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앞에서 본 관계규정 및 그 규정취지에서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매매용 토지''또는 ''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6529 판결애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매매용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고 판시한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같은 ''건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위 ''매매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시가 위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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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5. 3. 31. 선고 94구121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호증 내지 갑 제 3호 증 ,갑 제 7 ,8호 증의 각 1 내 지 3,갑 제9호증 내지 갑 제 11호증의 1내지 3,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1980. 2.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정리법인라 한다)으로부터 회서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법정관리를 받아오면서, 1991. 12. 5경 정리채권 등의 상환을 위해 정리법원으로부터 원고회사의 공장부지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518의 1외 2피지 합계 4,786.75편의 토지(이하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회는 192. 8. 4. 위 공장부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위 정리법원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광장동 520의 1 5필지 2,359㎡ 위 정리법원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매입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5. 소외 서울특별시부터 위 토지들을 매입하였다.
다.그 후 원고회사는 1992. 10. 13.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위 토지를 중 서울 성동구 광장동 520 의 1,520 의 2,520 의 4 의 3필지 합계 8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힌다)를 위 공장부지 중 같은 동 518 의 1 의 토지와 합병한 후,같은 달 15. 위 합병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수탁자 삼성연합광장동직장주택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때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도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3.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굼 104.05 1. 220 원 및 가산세 금 20.810.244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시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의 원고회사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 조의 4 제3 항 제2호 소정 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파산을 막고 이해관계인 및 원고회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절차를 밟고 소외조합의 요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조합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뷴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취득ㆍ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다가 갑 제 12호증, 을 제4호증의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중완, 송기환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회사는 고무제품 및 합성수지 세조판매 및 가공업,국내외 무역업,피하제품 제조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2. 27. 이름을 대동화학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거평으로 바꾸었는데, 비록 부동산 매매업이 원고회사의 목적 사업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주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외조합(한전광장동연합주택조합 광장동청구연합주택조합 한국전력직장주택조합 등으로도 불리고,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승인시 삼성연합광장동직장주택조합으로 명명되었다)은 위 공장부지의 유일한 매수희망자로서, 1991.12. 경 원고회사에게 건축사업승인(건축허가) 및 아파트의 효율적 건축을 위하여 위 공장부지와 아울러 원고회사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함께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1991.12. 23. 소외조합과 위 공장부지 외 약 5,000 평에 대하여 세부지번과 도면은 추후 첨부하기로 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조합이 지정하는 명칭인 소외 한국전력직장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 것과 위 공장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의 민영주택(아파트)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 심의를 마쳐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92. L.22.경 위 공장부지 및 이 시건 토지 위의 민영주택(아파트)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 심의를 마치고, 같은 해 8. 5.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8 소외조합과 위 공장부지 등의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시키지로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고,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부지 중 같은 동 518 의 1 의 토지와 합병하고, 같은 달 15. 위 합병된 토지에 관하여 소외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지를 경료하였다.
라.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소외조합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4 제3 항 제 2 호 소정의 이른바 "매매용 토지"로서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의 파산을 막고 이해관계인 및 원고회사 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소외조합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조합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회사기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한 정위 등에다기 갑 제4 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호증, 갑 제13 ,14 호증, 갑 제 15 호증의 1 내지 3 의 기재를 모아보아도 위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딩한 사유"가 있디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원고회사 공장부지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주택조합으로부터 위 공장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위 공장부지에 인접한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므로 원고회사가 이를 취득하여 위 공장부지와 함께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공장부지와 함께 소외 주택조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회사가 소외 주택조합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 소정의 ''매매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설사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회사의 파산을 막고 이해관계인 및 원고회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하기로 한 위 공장부지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이는 위 시행령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앞에서 본 관계규정 및 그 규정취지에서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매매용 토지''또는 ''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6529 판결애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매매용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고 판시한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같은 ''건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위 ''매매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시가 위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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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5. 3. 31. 선고 94구121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호증 내지 갑 제 3호 증 ,갑 제 7 ,8호 증의 각 1 내 지 3,갑 제9호증 내지 갑 제 11호증의 1내지 3,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1980. 2.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정리법인라 한다)으로부터 회서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법정관리를 받아오면서, 1991. 12. 5경 정리채권 등의 상환을 위해 정리법원으로부터 원고회사의 공장부지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518의 1외 2피지 합계 4,786.75편의 토지(이하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회는 192. 8. 4. 위 공장부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위 정리법원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광장동 520의 1 5필지 2,359㎡ 위 정리법원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매입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5. 소외 서울특별시부터 위 토지들을 매입하였다.
다.그 후 원고회사는 1992. 10. 13.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위 토지를 중 서울 성동구 광장동 520 의 1,520 의 2,520 의 4 의 3필지 합계 8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힌다)를 위 공장부지 중 같은 동 518 의 1 의 토지와 합병한 후,같은 달 15. 위 합병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수탁자 삼성연합광장동직장주택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때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도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3.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굼 104.05 1. 220 원 및 가산세 금 20.810.244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시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의 원고회사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 조의 4 제3 항 제2호 소정 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파산을 막고 이해관계인 및 원고회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절차를 밟고 소외조합의 요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조합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뷴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취득ㆍ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다가 갑 제 12호증, 을 제4호증의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중완, 송기환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회사는 고무제품 및 합성수지 세조판매 및 가공업,국내외 무역업,피하제품 제조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2. 27. 이름을 대동화학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거평으로 바꾸었는데, 비록 부동산 매매업이 원고회사의 목적 사업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주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외조합(한전광장동연합주택조합 광장동청구연합주택조합 한국전력직장주택조합 등으로도 불리고,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승인시 삼성연합광장동직장주택조합으로 명명되었다)은 위 공장부지의 유일한 매수희망자로서, 1991.12. 경 원고회사에게 건축사업승인(건축허가) 및 아파트의 효율적 건축을 위하여 위 공장부지와 아울러 원고회사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함께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1991.12. 23. 소외조합과 위 공장부지 외 약 5,000 평에 대하여 세부지번과 도면은 추후 첨부하기로 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조합이 지정하는 명칭인 소외 한국전력직장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 것과 위 공장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의 민영주택(아파트)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 심의를 마쳐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92. L.22.경 위 공장부지 및 이 시건 토지 위의 민영주택(아파트)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 심의를 마치고, 같은 해 8. 5.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8 소외조합과 위 공장부지 등의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시키지로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고,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부지 중 같은 동 518 의 1 의 토지와 합병하고, 같은 달 15. 위 합병된 토지에 관하여 소외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지를 경료하였다.
라.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소외조합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4 제3 항 제 2 호 소정의 이른바 "매매용 토지"로서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의 파산을 막고 이해관계인 및 원고회사 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소외조합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조합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회사기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한 정위 등에다기 갑 제4 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호증, 갑 제13 ,14 호증, 갑 제 15 호증의 1 내지 3 의 기재를 모아보아도 위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딩한 사유"가 있디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