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4643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향상 등을 위해서 성동 직매장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1989.03.10 관할 동부세무서에 지점설립, 같은 해 04.01 사업자등록, 같은해 07.03 부동산을 취득등기까지 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한 것은 지방세법(1993.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3. 12. 27 법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1. 21. 선고. 91누5815 판결 ;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9. 3. 10. 이사회에서 지역세분화 정책에 따른 직매장 부재현상을 해소하고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항시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동직매장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성동직매장을 설치하여 관할동부세무서에 지점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해 4. 1. 부동산임대업과 주류(맥주)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 사건 성동직매장에는 원고회사의 직원은 없으나 용역회사 직원 10여명을 통하여 맥주 등의 제품과 용기 등의 반입, 반출과 보관업무, 공병과 플라스틱 박스의 회수, 매일매일의 출납물품의 기록과 재고파악, 그 기록의 관리 등의 수불업무. 경비업무와 관련 사무를 보고 있고, 그 물적설비로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제품,지게차와 컴퓨터, 전화기 및 2평 남짓한 용역회사 사무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성동직매장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위「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장소라거나,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성동직매장이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위 지점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