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30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종무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1. 15.인천 부평구 부평동 180-319 잡종지 132㎡, 같은 동 180-323 잡종지 45㎡, 180-328 잡종지 66㎡, 위 지상 2층 주택및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본문 단서,제127조본문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금 14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2000. 8.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360,000원, 등록세 금 5,040,000원, 교육세 금 924,000원 합계 금 9,32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록세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제107조와 같다.
제112조 (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사찰은 불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고유사업 목적인 교화활동을 위한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은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고, 2층은 원고사찰의 종무를 보조하는 김복원, 김윤섭이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원고사찰의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함영애의 증언은 을 제7,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의 주지정흥섭은 1993. 말경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트 502동 412호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현대아파트 502동 412호에 3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70. 12. 15.부터 현재까지도 용천사의 소재지인 위 산곡동 180-139에 주문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예식의 엄숙함과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숙소와 각종 종교활동의 장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함영애의 증언을 종합하면,김윤섭은 2000.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순식으로부터 2층 방 1개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거주하였고,김복원은 1993. 10.경 위 김순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방 2개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거주한 사실, 원고가 1996. 11. 20.김윤섭,김복원의 임차보증금을 떠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당시김복원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처함영애는 가사에 종사하였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원고사찰의 신도를 안내하고 입적카드를 찾아주며 공양(식사)준비를 도와주는 등의 종무보조업무와 원사관리를 하였고, 김윤섭도 원고사찰의 종무보조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1. 14. 선고 98누2608 판결,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은 원고가 김윤섭, 김복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김윤섭, 김복원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도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불공을 드리거나 숙식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불교사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한 종무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김복원, 김윤섭 등이 원고사찰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1. 15.인천 부평구 부평동 180-319 잡종지 132㎡, 같은 동 180-323 잡종지 45㎡, 180-328 잡종지 66㎡, 위 지상 2층 주택및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본문 단서,제127조본문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금 14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2000. 8.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360,000원, 등록세 금 5,040,000원, 교육세 금 924,000원 합계 금 9,32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록세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제107조와 같다.
제112조 (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사찰은 불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고유사업 목적인 교화활동을 위한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은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고, 2층은 원고사찰의 종무를 보조하는 김복원, 김윤섭이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원고사찰의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함영애의 증언은 을 제7,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의 주지정흥섭은 1993. 말경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트 502동 412호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현대아파트 502동 412호에 3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70. 12. 15.부터 현재까지도 용천사의 소재지인 위 산곡동 180-139에 주문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예식의 엄숙함과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숙소와 각종 종교활동의 장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함영애의 증언을 종합하면,김윤섭은 2000.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순식으로부터 2층 방 1개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거주하였고,김복원은 1993. 10.경 위 김순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방 2개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거주한 사실, 원고가 1996. 11. 20.김윤섭,김복원의 임차보증금을 떠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당시김복원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처함영애는 가사에 종사하였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원고사찰의 신도를 안내하고 입적카드를 찾아주며 공양(식사)준비를 도와주는 등의 종무보조업무와 원사관리를 하였고, 김윤섭도 원고사찰의 종무보조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1. 14. 선고 98누2608 판결,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은 원고가 김윤섭, 김복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김윤섭, 김복원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도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불공을 드리거나 숙식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불교사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한 종무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김복원, 김윤섭 등이 원고사찰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