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63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종무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지방세법”을 “구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4면 12행의 “주문등록”을 ”주민등록“으로, 4면 18행의 ”2000. 12.경“을 ”1992. 5. 21.“로 고치고, 4면 7행의 배척증거란에 ”당심 증인정영희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지방세법”을 “구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4면 12행의 “주문등록”을 ”주민등록“으로, 4면 18행의 ”2000. 12.경“을 ”1992. 5. 21.“로 고치고, 4면 7행의 배척증거란에 ”당심 증인정영희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