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087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에 “합계 340,603,365,977원을 들여”를 추가하고, 제5면 제24행 “제8조의 2”를 “제8조 제2항”으로 고치며,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이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지보상금은 재원이 분리됨이 없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전액이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기타수입금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1991. 1. 31. 현재 국가예산 집행금은 1,767,314,317,191원이고 차입금은 1,395,438,551,418원으로서 그 비율은 55.879 : 44.121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도 위 차입금 비율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공사의 설립일에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는 이상 정부의 출자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본문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법 시행일에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법 시행일(원고 공사 설립일과 같다)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1,676,839,678,321원)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금(340,603,365,977원)보다 많은 이상 출연금과 차입금의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