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448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4,042,060원, 등록세(가산세 표함) 198,189,310원 및 교육세 36,334,7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버디테크(2001. 1. 16. 원고에게 합병됨,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3. 25. 서울 송파구방이동 44의 3대 1,382.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6층, 11층 부분을 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 기해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을소외 (주)에이링크에게, 6층 부분을소외 성은정보(주)에게 각 임대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임대행위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 및제120조 제3항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7. 12. 원고가 감면 받은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2001. 9. 6. 이의신청 -> 2001. 10. 31. 기각
2001. 11. 7. 심사청구 -> 2001. 12. 17. 기각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5, 갑6, 을1~을3(가지번호 모두 생략),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단서 조항들은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의미이므로, 등기 또는 취득 후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사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위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5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19조및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와제120조 제3항단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같은 조 본문에 기해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늦어도 그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록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에 해당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위 유예기간, 즉 등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1. 7. 12.에, 당시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위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건물 5,6층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당초부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유예기간 이전이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4,042,060원, 등록세(가산세 표함) 198,189,310원 및 교육세 36,334,7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버디테크(2001. 1. 16. 원고에게 합병됨,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3. 25. 서울 송파구방이동 44의 3대 1,382.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6층, 11층 부분을 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 기해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을소외 (주)에이링크에게, 6층 부분을소외 성은정보(주)에게 각 임대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임대행위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 및제120조 제3항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7. 12. 원고가 감면 받은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2001. 9. 6. 이의신청 -> 2001. 10. 31. 기각
2001. 11. 7. 심사청구 -> 2001. 12. 17. 기각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5, 갑6, 을1~을3(가지번호 모두 생략),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단서 조항들은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의미이므로, 등기 또는 취득 후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사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위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5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19조및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와제120조 제3항단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같은 조 본문에 기해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늦어도 그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록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에 해당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위 유예기간, 즉 등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1. 7. 12.에, 당시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위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건물 5,6층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당초부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유예기간 이전이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