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98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에 이어 “따라서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에 이어 “따라서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