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99구1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5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8. 5.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5,435,700 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5,082,700원, 교육세 금 2,76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4,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전홍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 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을 등기부상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0. 1. 거창군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당산리 207의 6공장용지 1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달 7.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 달 10. 업종을 철강재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는데, 위 공장등록 당시 피고는 원고 공장에 아크용접기, 드릴용접기 및 호이스트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고 종업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2. 10.건설부장관(현재의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강재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은 원고가 철강재시공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철강재절단업무 등의 작업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수주물량이 많지 않아 공장가동 이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가동되기는 하였으나 일이 없어 쉬는 경우도 많았다.
다. 피고는 1998.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2항,제131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인 취득세 금 73,001,840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8,109,160원, 교육세 금 3,32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8. 6. 23. 위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정정에 따라 취득세 금 65,435,700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5,082,700원, 교육세 금 2,765,140원으로 부과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받은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종류는 철강재제조업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인 철강재설치공사업과 다르고,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육교가설용 철재가공용접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94. 12. 10.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둘째, 원고는 위 공장등록시 철강재절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업무에 사용할 준비를 하였으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성격상 수주를 받으면 공장을 가동하고 수주가 없으면 간헐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것일 뿐 매년 공장을 가동하여 왔으므로 계속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셋째,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비업무용토지의 대강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위헌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ㆍ구지방세법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ㆍ구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①법 제112조 제1항의 규장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다.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규정되고 있고 원고가 1994. 12. 10.자로 철강재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점 및 공장등록 무렵 원고가 공장에 설치한 각종 설비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공장등록증에는 원고의 위 법인등기부상 목적과 다소 다르게 철강재제조업으로 공장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인 철강재설치공사업에 사용할 공장을 짓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고 그 업종에 따른 사용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내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 실제로 일부 설비를 가동하여 작업을 한 이상,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장 내부에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장 건축 후 그 가동률이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8. 5.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5,435,700 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5,082,700원, 교육세 금 2,76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4,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전홍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 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을 등기부상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0. 1. 거창군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당산리 207의 6공장용지 1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달 7.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 달 10. 업종을 철강재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는데, 위 공장등록 당시 피고는 원고 공장에 아크용접기, 드릴용접기 및 호이스트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고 종업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2. 10.건설부장관(현재의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강재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은 원고가 철강재시공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철강재절단업무 등의 작업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수주물량이 많지 않아 공장가동 이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가동되기는 하였으나 일이 없어 쉬는 경우도 많았다.
다. 피고는 1998.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2항,제131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인 취득세 금 73,001,840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8,109,160원, 교육세 금 3,32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8. 6. 23. 위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정정에 따라 취득세 금 65,435,700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5,082,700원, 교육세 금 2,765,140원으로 부과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받은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종류는 철강재제조업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인 철강재설치공사업과 다르고,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육교가설용 철재가공용접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94. 12. 10.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둘째, 원고는 위 공장등록시 철강재절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업무에 사용할 준비를 하였으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성격상 수주를 받으면 공장을 가동하고 수주가 없으면 간헐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것일 뿐 매년 공장을 가동하여 왔으므로 계속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셋째,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비업무용토지의 대강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위헌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ㆍ구지방세법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ㆍ구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①법 제112조 제1항의 규장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다.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규정되고 있고 원고가 1994. 12. 10.자로 철강재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점 및 공장등록 무렵 원고가 공장에 설치한 각종 설비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공장등록증에는 원고의 위 법인등기부상 목적과 다소 다르게 철강재제조업으로 공장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인 철강재설치공사업에 사용할 공장을 짓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고 그 업종에 따른 사용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내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 실제로 일부 설비를 가동하여 작업을 한 이상,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장 내부에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장 건축 후 그 가동률이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