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84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소를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오명진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오명진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8017호)에서 피고는 2000. 10. 23.오명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등 5,916,9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이 2000. 12. 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위 세금전액을 배당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곧이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배당기일인 2000. 12. 28.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2. 6.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오명진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오명진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8017호)에서 피고는 2000. 10. 23.오명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등 5,916,9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이 2000. 12. 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위 세금전액을 배당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곧이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배당기일인 2000. 12. 28.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2. 6.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