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88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자 회사의 건물 취득은 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토지의 이용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었던김옥순이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 회사가 김옥순에 대하여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1994. 4.부터 1995. 9.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223,650,066원을 각 대여한 것을 법인장부의 건설가계정에 기장한 다음 1995.에 위 건설가계정을 건물계정으로 대체기장하였고 1995. 2.자 19,969,480원, 1995. 4.자 47,733,010원 합계 67,702,490원도 역시 이를 토지계정에 기장한 일이 있으나, 이는김옥순이 위 차용금 합계 291,352,556원(223,650,066 + 67,702,490)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물변제를 받기 위하여 한 것이었으며,김옥순이 1996. 3. 28.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에서 퇴직함에 따라 위 차용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차용금을 회수한 다음 1998. 3. 21.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강원양구읍 상리 351, 351-1토지 및 양 지상건물을 전 대표사원인원고 권봉희명의로 소유하던 중, 피고가 실시한 양구군 상리택지개발사업계획에 위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되면서 1993. 12.경 피고로부터 보상금 226,784,000원을 보상받은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11. 4.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8필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1995. 12. 이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바, 결국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의 대체부동산 취득) 및제110조 제5호(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에 각 규정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7, 18, 29 내지 3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9, 11, 12, 23 내지 28호증, 을 제8, 16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옥순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 9,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안문헌의 증언, 제1심 증인김옥순의 일부 증언,원고 권봉희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원고 회사는 주류판매 및 음료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던김종화가 1992. 7. 29.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김옥순이 1992. 10. 16. 상속에 기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1996. 3. 28. 퇴사한 후원고 권봉희가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었으며, 위 원고가 1998. 1. 8. 퇴사한 후이정구가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원고 회사는 기존에 강원 양구읍상리 351, 351-1토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을원고 권봉희명의로 소유하면서 주류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가 1993. 실시한 양구군 상리택지개발사업계획에 원고 회사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됨에 따라 1993. 12.경 피고로부터 보상금 226,784,000원을 수령하는 한편, 택지개발 후의 가지번 8-1 내지 5, 12 내지 16의 10필지에 대한 우선분양권도 부여받았다.

(3) 이에 원고 회사는 1994. 5. 4. 피고가 제시한 위 10필지 중 8필지를 기존의 원고 회사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위치에 분양받았는데(이 사건 토지는 그 중 가지번 8-15롯트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위 8필지 중 이 사건 토지 및같은 리 523-8, 13, 14토지 등 4필지는 전 대표사원인김옥순의 명의로, 인접한같은 리 523-9, 12는 현 대표사원인이정구명의로,같은 리 523-10, 11은 전 대표사원인원고 권봉희명의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원고 회사는 1997. 12. 8. 위 8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를농협중앙회에 대하여 합계 9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다만 매매계약서는김옥순명의로 3억 9,000만 원,이정구명의로 2억 6,000만 원,원고 권봉희명의로 2억 6,000만 원에 각 그 명의로 된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1997. 12. 27.농협중앙회로부터 같은 리 262-3 대 1,612㎡ 및 위 지상 건물 8동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각 매매대금을 서로 상계한 후 차액 2억 원을원고 권봉희가농협중앙회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김옥순과이정구는별도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5) 원고 회사는 1998. 10. 14.농협중앙회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임차권자를농협중앙회로, 존속기간을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차임을 월 2,916,670원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6)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5.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같은 달 29.김옥순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원고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김옥순이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해 왔으나, 위 토지와 건물은 원고 회사의 법인장부상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취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도 원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왔다.

① 1995년도 현금출납부에 1995. 2. 4. 토지대금 19,969,480원, 1995. 5. 10. 토지대금 47,733,01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지출을 명시하였고, 위 토지대금 합계금액 67,702,490원을 1995년도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에 기재하였다.

② 1994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한 1994년도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 중 건설가계정에 168,647,886원을 계상하였다.

③ 1995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주요계정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토지 67,702,490원, 건물 223,650,066원(사무실 및 창고 112평)을 각 계상하였다.

④ 1996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주요계정명세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토지 69,107,160원, 건물 223,650,066원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건물에 대하여 40년 정액법으로 5,591,251원을 당기상각액으로 기재하였다.

⑤ 1997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명세서에 토지 69,107,160원, 건물 223,650,066원을 계상하고, 5,591,251원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기재하여 각 신고하였다.

라. 판 단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한 주장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 예정부지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도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양받은 나머지 토지들을김옥순,이정구,원고 권봉희3인 명의로 분양받았으나 이를농협중앙회에 매도할 당시김옥순,이정구는그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명의인들이 위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 권봉희가유일하게 1997. 12. 27. 매매대금 2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직후인 1998. 1. 7.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에서 퇴직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영업권 및 주식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법인장부상 토지 및 건물 계정 등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를 회사자산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김옥순으로 하여금 음식점을 경영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 요건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대체토지의 취득시기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 제1항에 따라 그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489 판결참조).

살피건대, 을 제30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38,208,300원에 관하여, 1994. 5. 4. 계약금 11,509,370원, 1995. 2. 4. 중도금 15,200,000원, 1995. 5. 10. 잔금 11,498,930원으로 분할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위 1995. 5. 10.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상리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1993. 12.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대체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1995.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같은 달 29.김옥순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건물이 기존의 건축물을 이축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위 건물 취득은 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