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52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3년 5월 1일 선고: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최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소를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갑1, 을1, 2)



가.오명진은 1998. 6. 10.탁재용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6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8. 7. 1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오명진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10. 10. 취득세 가산세 680,000원(본세의 20% 상당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4,000원(본세의 10% 상당액)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오명진은탁재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원고는오명진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항,제81조는 지방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그런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원고는 늦어도 피고가오명진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2000. 10. 23.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2. 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결을 보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