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806
취득세중과고지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0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2.라.(2)항 끝부분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2.라.(2)항 끝부분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